[성명서]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장 대학 웅지세무대학을 규탄한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막장 대학 웅지세무대학을 규탄한다’
- 교원소청 결정과 교육부 감사를 무시한 파면결정에 부쳐 -
웅지세무대학 징계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조합원인 남00 교수에 대하여 ‘2024년 12월 이사회 결정 불이행 및 복무규정 위반’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 하였다.
그러나 징계 사유로 삼은 ‘이사회 결정과 복무규정’은 교원들의 동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불과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법적 효력이 없는 명백한 불법 규정이다. 이러한 불법 규정을 근거로 한 파면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불법 규정을 근거로 자행된 파면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불법 규정에 기초한 징계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안이다. 웅지세무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중 총12명의 교원에게 근로계약 해지와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어떠한 사과나 시정 조치도 없이, 이번에는 ‘파면’이라는 또 다른 방식의 배제를 선택하였다. 이는 스스로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0월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설립자 일가의 사학비리와 전횡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법인 이사회는 대학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교수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설립자 부부의 아들로 부총장에 임명된 인사가 징계위원장을 맡아, 효력 없는 불법 규정을 근거로 ‘파면’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는 점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모두 상실한 결정이다. 특히, 해당 규정은 교수노조 조합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었고, 학교 당국에 우호적인 교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재임용 거부와 파면 등으로 모두 배제된 이후에는 해당 규정 자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웅지세무대학교의 규정이 교육과 복무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수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징계 처리 반복 부당’이라는 명확한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지 않거나 실체적 하자로 지적된 사유를 들어 재처분할 경우,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대법원 1992.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이러한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회가 문제의 원인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강화한 것은 감사 결과를 무력화하고 상급 감독기관의 권한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현지 실사를 통해 감사 결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웅지세무대학은 남00 조합원에 대한 파면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고 이를 근거로 추진된 모든 해고·재임용 거부·징계 처분을 전면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아울러 교육부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 결과로 확인된 사학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임원취임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 사학비리는 감독기관의 결단 없이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의 구조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인식한다. 우리는 교권과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5년 12월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