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제13기 제4차 임시중앙위원회 공고
작성자
교수노조 관리자
작성일
2024-10-25 10:17
조회
244
전국교수노동조합 규약 제37조(소집과 회의)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4년 제4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하오니 제13기 중앙위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2024년 10월 28일(월) 오후 4시
● 장 소: 교수노조 사무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안 건: 1. 피해자구제신청서 승인의 건
2.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의 건
3. 사무차장 징계 재심의 건
4. 규정 개정의 건
5. 기타 안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중앙위원은 교수노조 회의규정 제2조에 따라 출석인원 1/3 내의 위임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교수노조 사무국 02-871-87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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