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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제13기 제4차 임시중앙위원회 공고

작성자
교수노조 관리자
작성일
2024-10-25 10:17
조회
244

전국교수노동조합 규약 제37(소집과 회의)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4년 제4차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하오니 제13기 중앙위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20241028() 오후 4

장 소: 교수노조 사무실 및 온라인 화상회의(zoom)

안 건: 1피해자구제신청서 승인의 건

2.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의 건

           3. 사무차장 징계 재심의 건

4. 규정 개정의 건

5. 기타 안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중앙위원은 교수노조 회의규정 제2조에 따라 출석인원 1/3 내의 위임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수노조 사무국 02-871-8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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