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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평2023-38]'민생법안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23-12-18 14:17
조회
628

[교수논평]2020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월 1주와 3주에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3년부터 [교수논평]은 이 시대의 사회 이슈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전문 논평인들의 논평을 매주 월요일에 발간합니다.

 

 민생법안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철홍(인천대학교)

 

지난 1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노조법 2,3(일명 노란봉투법)와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지난 4월의 양곡관리법과 5월의 간호법안에 이어 임기 시작 1년 반 만에 거부권 행사가 3차례, 거부 법안이 6건에 이르고 있다. 역대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45), 박정희(5), 노태우(7), 노무현(6), 이명박(1), 박근혜(2) 등 계속 줄고 있다.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땐 0건이었다. 1년 반밖에 안 된 윤석열은 벌써 6건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이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생산되기 전에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쌀이 일정한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양곡관리법을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남은 쌀 강제 매수법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거부하였다. 농심을 짓밟은 민생에 대한 폭거이다.

 대선 후보 시절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간호법 마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고생하고 희생한 간호사들의 진심과 희생을 한순간에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버렸다.

 노조법 2,3(노란봉투법)은 어떤가?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포함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제외한 합법적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사항마저도 파업조장법운운하며 거부하였다. 또한, 노란봉투법의 통과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운운하며 강경투쟁을 내세운 여당이 갑자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로 통과를 묵인한 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술수에 맥 놓고 당한 거대 야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송 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 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한다. 온갖 흘러간 보수 정권들의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내세워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재의요구권이다. 비록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학자들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해당 법률안의 유지를 위하여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학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 남용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본다. 탄핵 이유가 쌓여가고 있다.

 헌법학자인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토론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 독재 같은 거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입법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 모호하게 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이 남용되면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행정독재가 초래된다라고 짚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사고의 70~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을 또다시 유예하고, 나아가서는 법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은 무소불위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순방인지 여행인지에 대한 예산, 대통령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 보수 관변단체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나라 살림이 본인의 곳간이라고 생각하는가?

 장모를 비롯한 온갖 집안의 비리에 이어 명품백 수수까지 온갖 범죄적 행태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대통령과 정부·여당, 사정 기관, 언론은 과연 도덕이란 것이 있고 부끄러움을 아는가?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교수노동조합 중심의 교수단체가 전문가 노조로서 거부된 법안의 문제점을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법학자의 관점에서,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토론회가 아닌 반동적 정부 여당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무능한 정치권을 질타하고 노동자 대중에게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검찰 정권의 실상을 알려내는 공청회와 토론의 장을 연이어 만들어내자! 이것이 전문가 노조로서의 교수노조가 할 수 있는 대정부, 반자본 투쟁의 시작이다.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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