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징계의결 확정 공고
1.「전국교수노동조합 징계위원회」는 2008년 9월 22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에서 요청한 대신대학교 “최대해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결신청”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 징계의 양정 : “제명”
3. 징계․ 포상규정 제7조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심청구가 없었으므로 최대해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고, 이에 공고합니다.
( 직인생략 )
전국교수노동조합 징계포상위원회 위원장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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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