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지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본부 앞에서 김이환 총장의 교원 탄압 고발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2-07-12 06:31
조회
590
7월 11일(월) 전국교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부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지회와 함께 UST본부 앞에서 "김이환 총장의 전횡, 교권/인권 침해, 교원 탄압 고발 기자회견"를 열고 총장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하였습니다.
김이환 총장은 본부교원의 동의없이 교원인사규정 개편하는가 하면, 일부 교원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시행하였고 적법하지 않은 평가지준으로 이들의 재임용을 거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 취소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본조에서는 김일규 위원장, 조진규 조직실장, 이다희 사무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이환 총장의 독선과 전횡, 불법을 고발한다: 국가연구소대학원에서 교권/인권 침해, 직장내 괴롭힘, 교원 탄압 부끄럽다>
김이환 총장은 취임 초부터 “UST본부에 전임교원은 필요 없다”는 독단적인 주장을 계속하였다. 전임 총장들이 정당한 의견수렴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한 본부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하고 본부교원을 부당하게 쫒아내는 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UST 최상위 규정에서 “본부교원”이 명시된 조문을 비정상적인 절차와 졸속진행을 통해 모두 삭제하였고, 학칙과 학규에서도 본부교원의 기본임무를 행정업무로 바꾸었다. 교원의 역할, 처우, 평가 및 보상과 연계된 ‘교원인사제도’ 개편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본부교원의 동의도 없이 강행처리하는 등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무시해왔다.
총장은 본부교원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교과과정 개편에서도 불법과 횡포를 부렸다. 공통필수강좌(교양강좌) 교과목을 대폭 축소·개편하면서 본부교원의 수업은 대표교수단회의에서 선정한 과목도 임의로 제외하고 수업신청 공문을 의도적으로 보내지 않았다. 또한 총장은 본부교원 한 명에게 수업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았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총장의 수업배제처분은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총장은 지금까지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마저 수업배제처분 취소 결정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학교측은 적법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본부교원 한 명에 대해 2회씩이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해당 교원은 소청과 재소청을 통해 재임용 거부의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는 총장이 결과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교원을 탄압하는 심각한 사안이고, 학교의 명예를 안팎으로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다.
총장은 2016년 입사한 신진교수 2명에게 타 직장으로의 이직 혹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로의 전직을 사적인 미팅 혹은 공적인 회의에서 종용하였다. 이에 신진교수 1명은 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곧이어 휴직을 하게 되었다. 총장은 2021년 8월 본부교원들에게 정책감사라는 명목으로 지난 몇 년간 출장, 근
태, 도서 구입과 같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을 요구하는 특별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의 동기와 목적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감사 기간도 설정하지 않은 교원들의 흠결을 찾기 위한 표적감사인 것이다. 나아가 총장은 2021년 12월과 2022년 7월 4일 과기부에 본부교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렇듯 김이환 총장은 UST 본부전임교원에 대해 교원의 기본권침해는 물론이고, 표
적감사,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 UST 지회 조합원 일동은 UST 총장에게 촉구한다.
첫째, 총장은 불법과 독단에 의한 본부교원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피해를 입은 교수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셋째,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 권한을 교원에게 돌려줘라.
넷째, 고등교육법을 준수하고 UST를 고등교육기관답게 운영하라.
2022. 7. 11(월)
전국교수노동조합 UST 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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