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노위사업위 성명서]

일반
작성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작성일
2004-11-07 20:00
조회
2028
성 명 서



- 사무금융연맹 상근간부들에 대한 징계철회 및 당사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를 촉구합니다. -





1. 우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회사의 각종 부당 징계와 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자·노동조합의 권익을 되찾는 일환으로서의 구제신청 사건에 노동운동의 정신과 노동자의 법리를 무기로 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및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행해진 상근간부 3인에 대한 중징계 및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 사태에 직면하여 깊은 비애와 황망함에 통탄의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무태만, 규율위반, 조직질서문란이라는 포괄적인 근거를 전제하며 직접적으로는 업무보고서·휴가신청서 미제출, 서명위조 대리제출 등, 참으로 착잡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징계사유로 인해 3인의 활동가 모두에게 중징계가 행해졌고 그 중 2인에 대하여는 해고라고 하는, 노동운동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자본의 무기가 민주노조의 조직질서회복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단행되었습니다.



2.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지노위 심문회의석상에서 무수히 많은 부당해고 사건들을 접하며 해고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역설하는 정권과 자본의 논리에 맞서 투쟁해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과 질서를 우리내부에서조차 온전히 구현해낸다는 것이 결코 단순하고 용이하지 않은 일임은 우리 모두가 역시 잘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더 높은 단결과 연대의 정신 및 노동자의 원칙과 규율의 구현을 위한 고단한 노력을 방기하는 대신으로 필요에 의해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아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3.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현행 사법기관의 법리해석과 판정례들을 살펴보아도 해고의 정당성은,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 및 다른 징계형량을 부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수준의 비위행위로서의 사유와 아울러 그러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각종 규정에 입각한 적법한 징계절차 및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상의 적법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는 보수적인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법리해석 관점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정당성 및 적법성을 찾기 어려움을 우선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우리 민주노조 조직내부에서 발생한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문제를 일반적인 노사관계와 동일한 차원에서 국가행정기관에 그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 및 구제명령을 신청한다는 것 역시 결코 노동운동의 정신과 원칙에 기반한 올바르고 타당한 절차일 수는 분명 없다할 것입니다.



여전히 반노동자적이고 자본에 편향된 판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노동위원회에, 우리 스스로가 신청인 노동자와 피신청인 사용자로 갈라진 상태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훼손하는 치욕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사무금융연맹이 피신청인 사용자로 배석하는 심판회의에 신청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위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난 7년간 부단한 노력과 투쟁을 통해 나름의 위치를 확보해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노위사업위원회의 위상에도 심대한 타격이 우려됨과 더불어 향후 정상적인 지노위사업의 운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신청을 통한 권익구제투쟁의 어려움을 결과하는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노위사업위원회 서울지노위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사무금융연맹과 징계대상 당사자들에게 즉시 징계를 철회할 것과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6. 대중조직은 다양한 입장과 의견의 대립과 통일이 항상적인 속성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립마저 오히려 조직의 역동성과 동력으로 승화시키며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는 민주노조의 투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는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내세우는 자본의 질서와 규율이 아니라 단결과 연대의 기치하에 다양성도 감싸안으며 사람답게 노동자답게 굴러가는 우리의 질서와 규율이 원칙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토론과 설득 및 견인의 노력, 진정한 지도력 및 권위의 행사와 구현을 통한 통일과 집중, 비록 이러한 우리의 질서와 규율이 정권과 자본의 그것에 비해 번거롭고 난감하다 할 지라도 힘 다하지 않아 쉽게 휘어지는 쪽을 택하기보다는 차라리 힘 다한 노력 끝에 꺾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그쪽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임에 대한 확신에는 일체의 흔들림과 주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7. 더 이상 작금의 사태가 확대되어 정권과 자본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투쟁하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실망과 냉소의 계기가 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질서는 결코 노사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이번 징계를 철회하여 줄 것과 아울러 징계 당사자들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징계철회 및 구제신청취하와 동시에 본 건의 보다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배가된 노력을 재개하여 주시기를 사무금융연맹 및 징계당사자들에게 또한 촉구하며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리 노동자위원들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이번의 사태를 치열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8만 사무금융 조합원들의 진정한 투쟁의 구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4년 11월 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노위사업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강호연, 고종환, 김진순, 김창섭, 김필숙, 김흥수, 박상윤, 배덕신, 우병국, 유기수, 이남신, 이해삼,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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