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표절인지 여부는 재판해봐야 안다

일반
작성자
해직교수
작성일
2004-11-01 15:00
조회
2066

재판중에 있는 문제를 인터넷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



당사자를 매장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다.



법치주의니까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



단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안 것으로 추정되니까

미리 죄인으로 몰아 부치지는 말기 바라오.





















>춮처: http://paper.cataegu.ac.kr/1009/i5.htm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078964§ion_id=102&menu_id=102

>

>장만식교수(경영학부)가 논문 및 저서 표절을 사유로 2002년 4월 4일부로 파면되었다. 장교수의 논문 2편「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한 법인세 평준화와 연구」(경영연구)와 「실질과세를 위한 연결법인세제의 유효성」(경영연구)은 제자들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축소·복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기업의 이해」.「창업실무」.「회계학 원론」.등의 저서 3권도 다른 저자의 책들을 발췌·복제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이들 논문과 저서들은 청년보장 심사를 위한 연구 업적율로 장교수가 제출한 것이었고, 장교수의 논문과 저서들의 표절은 교수들의 재임용과 정년보장심사 과정에서 밝혀져 파면되었다.

>

>장교수의 파면 소식을 접한 일부 교수들과 일부 학생들이 교내 게시판 등에 이 사실을 게재하고 학내에 「장만식 교수의 파면을 철회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교내에 부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

>사실 교육부와 언론기관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논문·저서의 표절을 엄격히 다루어왔다.

>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이 문제가 언론에 자주 대두되었고, 교수들의 윤리적 불감증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인근대학에서는 교수의 논문 표절이 알려지자 징계를 요청함으로써 면직된 바 있다.

>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