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청장은 교섭에 임하라!!

일반
작성자
노동자
작성일
2004-10-22 10:00
조회
216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 소식지 23호



■ 발행일 : 2004.10.22 ■발행인:위원장 주경돈■연락처:위원장(011-9962-9164) 사무국장 (011-754-0548)







구청장은 단체교섭에 임하라!!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004년 10월 21일 제4차 “임금협약(안) 및 단체교섭보충협약(안)” 교섭자리에도 한자리는 또 비워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구청측 대표교섭위원 구청장의 자리입니다. 대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위임대표위원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위임장만 받았을 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교섭위원들과의 교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측의 교섭정족수를 체우기 위한 편법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와 교섭을 해야겠습니까? 효율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껍데기뿐인 임금협상

노측의 요구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것 또한 아닙니다. 단지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뿐이었는데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람답게 살지 말라는 구청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최대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지만 교섭에 있어서는 신의성실 함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은 교섭도중 책임회피 와중에 구청장의 권한이라 명칭하며 우리의 안을 일방적으로 전면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자리에 없는 구청장의 권한이라며 교섭을 회피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은 구청측이 노조측에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좋습니다. 기다렸던 바입니다. 노동조합은 비상을 선포합니다. 잘못된 교섭해태를 반드시 고쳐 놓겠습니다. 정정당당하고 굴함이 없이 조속하게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 향후 노동조합 일정

1. 2004년 10월 22일 구청장님 면담 신청

2. 2004년 10월 25일 선전물 배포

3. 2004년 10월 노동조합 하반기 투쟁에 관한 교육

4. 제5차 교섭일정 2004년 10월 27일(수요일)

5. 민주노총 70만 전조합원 10월25 - 11월6일까지 전국단위노조별 파업찬반투표(기간제 3년 파견전업종 확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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