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민노당 과거청산법에 대한 입장

일반
작성자
학살규명
작성일
2004-10-22 00:00
조회
1999



민주노동당 과거청산법안 관련 논평



민주노동당의 과거청산 법안을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은 11월 21일 오전 과거청산 등 개혁 입법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과거청산법률안은 우리 사회의 과거청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염원과 의지를 잘 반영한 안으로 평가하며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를 환영한다.





우리 과거청산국민위는 민주노동당의 안은 정부 여당 안에서 빠진 군의문사 문제를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과거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잘 반영했다고 본다. 아울러 이 법안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포함시켜 원칙있는 화해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런 민주노동당의 과거청산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주어진 입법 시간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라는 입법 환경속에서, 제기된 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열린우리당, 민주당과의 3당 공조등 정치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10월 21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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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 관련 과거청산국민위 기자 회견문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밝힌 포괄적 과거청산 의지와 열린우리당이 오랜 내부 논의 끝에 제출한 과거청산 기본법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십 수년 동안 관련 피해자 단체와 유족, 시민들이 염원해 온 과거 청산의 묵은 숙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문민정권에서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거청산 작업, 즉 광주 5.18, 제주 4.3, 권위주의정권하의 의문사 등 여러 관련 위원회와 활동을 지켜보면서 과거청산 작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철학, 관련 기관의 조사권 강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각 기관의 자료 공개 없이는 단순한 생색내기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민족과 국가의 아픈 역사를 정리하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웃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화해의 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 집권당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법안을 성안해서 심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과거청산 기본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이하 기본법)에는 제대로 과거청산을 하자는 우리의 요구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사항들이 있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매우 의문스럽다.





우선 열린우리당에서는 군의문사를 이번 기본법에서 분리시켰으며, 국가인권위에서 이를 담당하거나 별개의 법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기본법보다 훨씬 미약한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군의문사 관련 별도의 법 역시 정치적 힘이 실리지 않을 경우 매우 폐쇄성이 강한 집단이며 조직 내부에 권위주의적 잔재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군 조직을 조사대상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통합 과거청산 기구가 군의문사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54건의 군의문사를 검토하였으나 조사 권한 부족으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해 2004년 2월 16일 국회의장에게 군의문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257명이 발의한 군의문사 특별법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는 의문사법을 개정하여 군의문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폐기한 바 있다.





따라서 군의문사는 이번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가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과거청산 기구에 포함되어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지고, 차후에 다른 젊은이들이 또다시 희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이 이번 기본법에 빠진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강제동원진상조사법이 이미 통과되어 위원회 구성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누더기로 통과되어 상임위원이 한 명도 배정되어 있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작동될 지가 의심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이번 기본법에 포함되어 실효성있는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으나 기본법에서 빠져 있어 포괄적 과거청산의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위원의 수 역시 이 기구의 실제적 작동 가능성을 크게 의심하게 만드는 조항이다. 우리는 포괄적 과거청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단일법, 단일위원회의 법안 자체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하,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정권하의 의문사건 등은 성격상 상당히 다르며, 위원회의 역할 역시 상이하며, 필요한 위원과 조사관의 전문성 역시 매우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앙의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소위원회(혹은 개별위원회)가 어느 정도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갖고서 조사대상 선정이나 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4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임위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수는 최소한 19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공소시효 정지, 동행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등 몇 가지 조사권에 관한 사항들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여러 과거청산 기구의 활동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로는 요란했으나 실제로는 진상규명은 물론 진정한 화해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경험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생색내가 혹은 면피용 과거청산 작업을 할 작정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이 법이 실제 적용될 때 어떤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3당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공조를 모색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열린우리당이 기존에 제출한 법안의 결함이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과거청산 사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20세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21세기를 열어가자는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응당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역시 학술원 등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과거청산 작업을 저지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지 말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간곡하게 당부하고 또한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일부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이 문제가 마치 여당의 정략의 산물인 것으로 호도하였으며, 경제위기론, 시기상조론, 진상규명 불능론 등을 내세워 과거 반민특위 좌절 당시 친일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해자의 편에 서서 과거청산 작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조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면서 많은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언론들이 또 한번 역사적 죄과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이 역사적 대의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과거청산 작업은 일부 언론이나 정당이 주장하듯이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이 아닐뿐더러 장기적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 불의의 권력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얻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죄 없는 국민들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법이다.





따라서 당장 나의 가족과 관계없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는 안되며,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고, 누가 이 법의 통과를 저지시키려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 드린다.





2004년 10월 20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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