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아냥거리는 글은 자제하세요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1 10:00
조회
2104
복직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과거에 범람했던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17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서

>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은

>15일 이전에는 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의 회부는 제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안의 심사시간을 확보해 주기위해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5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

>

>(2) 그리고 이 15일 이라는 기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

>즉 이는 어디까지나 졸속입법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졸속입법이 아닌 경우라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엔

>15일이란 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심의 의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국회법 참고 조항] -----------------------

>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위원회의 의결>은

> --------------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54조)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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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으로 2년 가까이 기다렸으니,

>>의원입법으로 또 2년 기다리면 해직교수 구제에 대한 결론이 날듯 합니다.

>>

>>정성호의원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포기한 것 같고,

>>발의도 언제 할지 불확실한 것 같으니...

>>

>>발의 후 15일이 경과해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 규칙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는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

>>내년 임시국회는 어영부영,

>>4월 재보선, 정기국회, 교육위, 법사위장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방해공작 등등...

>>2년 금방 지날 겁니다.

>>

>>마음 졸이지 말고 기다립시다.

>>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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