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비아냥거리는 글은 자제하세요
일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1 10:00
조회
2104
복직하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과거에 범람했던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17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서
>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은
>15일 이전에는 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의 회부는 제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안의 심사시간을 확보해 주기위해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5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
>
>(2) 그리고 이 15일 이라는 기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
>즉 이는 어디까지나 졸속입법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졸속입법이 아닌 경우라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엔
>15일이란 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심의 의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국회법 참고 조항] -----------------------
>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위원회의 의결>은
> --------------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54조)
>
>-이상 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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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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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법으로 2년 가까이 기다렸으니,
>>의원입법으로 또 2년 기다리면 해직교수 구제에 대한 결론이 날듯 합니다.
>>
>>정성호의원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포기한 것 같고,
>>발의도 언제 할지 불확실한 것 같으니...
>>
>>발의 후 15일이 경과해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 규칙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는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
>>내년 임시국회는 어영부영,
>>4월 재보선, 정기국회, 교육위, 법사위장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방해공작 등등...
>>2년 금방 지날 겁니다.
>>
>>마음 졸이지 말고 기다립시다.
>>
>>-다음에-
>>
>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요.
비아냥거리지 말고.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과거에 범람했던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17대 국회부터는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서
>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은
>15일 이전에는 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의 회부는 제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안의 심사시간을 확보해 주기위해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5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
>
>(2) 그리고 이 15일 이라는 기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
>즉 이는 어디까지나 졸속입법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졸속입법이 아닌 경우라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엔
>15일이란 기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심의 의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 [국회법 참고 조항] -----------------------
>
>第59條(法律案의 上程時期)
>
>委員會는 發議 또는 제출된 法律案이 그 委員會에 회부된 후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議事日程으로 上程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위원회의 의결>은
> --------------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54조)
>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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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으로 2년 가까이 기다렸으니,
>>의원입법으로 또 2년 기다리면 해직교수 구제에 대한 결론이 날듯 합니다.
>>
>>정성호의원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포기한 것 같고,
>>발의도 언제 할지 불확실한 것 같으니...
>>
>>발의 후 15일이 경과해야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 규칙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는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
>>내년 임시국회는 어영부영,
>>4월 재보선, 정기국회, 교육위, 법사위장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방해공작 등등...
>>2년 금방 지날 겁니다.
>>
>>마음 졸이지 말고 기다립시다.
>>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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