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의 단식농성은 보건의료노조의 조직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함 입니다!!

일반
작성자
서울대병원지부
작성일
2004-10-17 22:00
조회
2102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의 단식농성은 조직의 결정을 강요하고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함 입니다 !!





10월 15일(금) 새벽 0시 30분경부터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이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실에서 단식농성 돌입하게 된 사실에 대해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1500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파견법과 기간제․단기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지와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시장개방 반대 투쟁에 전념해야 될 이 엄중한 상황에 보건의료노조를 대상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건의료노조의 태도가 서울대병원지부의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온 몸을 내던지면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는 김애란 지부장과 서울대병원지부에 대해 자본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수단인 점거, 단식농성이 조직의 결정을 강요하고 강제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2300명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를 보건의료노조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지부의 투쟁은 조직의 결정을 강요하고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는 것입니다.



1. 조은숙 부위원장의 노동부 통화내용은 삼자가 대면하면 사실이 확인됩니다.

치과병원 단독지부 추진위는 지난 9월 10일 종로구청에 치과병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청서를 접수했고 종로구청은 복수노조와 관련되어 승인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였지만, 한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가 승계되고 치과병원에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치과병원 단독지부 추진위는 10월초까지도 종로구청을 찾아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아니다. 탈퇴했다”며 기업별 노동조합 승인을 촉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취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3일 서울대병원지부는 노동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보건의료노조가 10월 18일과 11월 9일 대의원대회까지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기다려달라니 덮어두고 있다” 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4일 노동부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는 “10월쯤에 별도 지부관련해서 중집에서 논의하겠다는 자료를 보내왔다”며 “본조 내부가 빨리 정리하면 이렇게 길게 끌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조은숙 부위원장이 노동부 담당자에게 “10월 18일 중집과 11월 9일까지 심도깊게 논의한다”고 한 것은 기업별 노조 설립에 대해 반려를 촉구해야 될 본조가 노동부에게 지연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조직혼란을 더 부추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 논란은 삼자가 대면하여 확인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2. 10월 6일 중집회의 결과에 대한 논란도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중집회의의 내용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10월 11일 중집 회의록과 공식 서기가 정리한 회의록, 녹음원본, 녹취록 제공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는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10월 14일 본조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회의록 공개와 녹취록 청취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조은숙 부위원장은 회의결과는 회의 성원만 볼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공개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지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조는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내용은 열람하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녹음내용은 따로 녹음하지 말고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은숙 부위원장은 “녹음내용은 중집회의 당사자들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줄 수 없다고 결정되었다”며 수정된 회의록만 열람하게 했습니다. 중집회의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서울대병원지부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만 하면서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중집회의 결과의 번복으로 인해 조직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중집회의때 서울대병원지부는 ① 치과병원관련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승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중앙위 개최등 본조차원의 계획과 ②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단독지부로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2가지 사항에 대한 중집위 차원의 입장정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법인이 다르다고 별도의 지부로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할을 결정하는 단위는 서울대병원지부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지부 설립문제는 조합원중 일부가 지부설립을 하였을 때 사업장에 두개의 지부가 있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 해당 조합원 전부의 동의가 있다면 분리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만 지부 설립에 동참한다면 지부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치과병원을 별도의 지부로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집회의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치과병원 별도지부 승인에 대한 회의 결과가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지부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차기 중집회의때 논의한다(다르게 결정되었다는 일부 이견이 있어 차기 중집때 확인하기로 함)”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집, 대의원대회 때 양쪽 조합원의 입장을 확인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 결과가 전면 폐기된 것이고 새로운 회의결과로 정리된 것입니다.

또한, 10월 6일 중집회의때 “서울대치과병원지부로서 보건의료노조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기업별 치과병원 노조의 요구가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중집회의 참고자료로 보고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회의결과에는 정식 안건 상정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날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지부 설립관련 논의는 서울대병원지부의 요청에 의해 논의된 것입니다.



4. 본조는 서울대병원지부의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04년 8월 30일자로 설립등기가 완료되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과병원으로 분립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자본에 의해 사업장이 분리된다 하여도 노동조합은 분리될 수 없다며 6월 9일 지부 78차대의원대회에서 치과병원까지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개정을 결의하였고 본조에 지부 운영규정개정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2004년 제3차 본조 중앙위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되었고 9월 15일 중앙위에서는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승인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당시 치과병원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강요 등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은 치과병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총회 개최와 종로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병원 조합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측과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들과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부의 조직적 혼란과 문제 해결을 위해 본조는 최대한 빨리 입장을 정리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조는 양쪽입장이 너무 팽팽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대병원지부의 현안문제에 대한 조직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본조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서울대병원지부 2300여명의 조합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5. 현장이 왜 팽팽히 갈라져 있는가?

치과병원과 관련해서 본조는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조가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쪽 조합원을 만나서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팽팽히 갈려져 있습니까?

2003년 치과병원 분립이 되더라도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승계를 노사합의하였고 2004년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비품 지원을 노사합의 하였지만, 치과병원측은 노사합의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관리자와 노무담당자를 앞세워 치과병원 기업별 노동조합 추진, 서울대병원지부 탈퇴 강요, 9월 17월 치과병원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에 팀제를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10월부터 일방적으로 팀제를 도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으로 남으려는 치과병원 조합원들의 처절한 투쟁이 이어지고 9월 2일부터 시작된 치과병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철야농성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제까지 자본이 분리되어도 노동조합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분리와 합병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결정에 우선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이미 치과병원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병원지부 7조직위로 편재한다는 방침을 정리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본조는 서울대병원지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장 조합원들간의 팽팽한 입장을 가장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지금도 끊임없이 전개되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처절한 투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양쪽 입장을 듣고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탄압을 본조가 방조하는 것이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6. 노동조합 조직의 분리합병은 해당 지부 조합원들의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지부 조직의 분할과 합병에 관해서는 지부 대의원대회 기능입니다. 본조는 중집위에서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분할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본조 중집위에서 지부 조직의 신설과 분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이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조는 ‘이미 분리독립된 서울대치과병원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대병원지부가 아니라 별도의 지부로 활동하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서울대병원지부로 무조건 편재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지부가 분리분할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조합원이 분리분할을 요구한다고 해서 분리분할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10월 6일 중집에서 서울대병원지부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정 관련한 어떤 결정에도 승복한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직의 방침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무조건 받으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조직의 방침 결정은 조직활동의 원칙을 견지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박정희 군부독재 유신치하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군부파쇼정권도 이러지 않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조직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7. 지금이라도 즉시 치과병원 단독지부 설립 불가 방침 결정과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승인을 요청합니다.



10월 6일 중집위에서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건은 9월 15일 중앙위원회 부결, 9월 22일 임시의원대회 안건상정 부결 과정을 거쳤지만 11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10월 18일 중집회의에서 치과병원 단독지부 설립에 대해 결정된다면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개정안이 승인된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승인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치과병원 단독 지부로 정리된다면 치과병원 조합원은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의 조합원으로 남고자하는 조합원까지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지부는 치과병원 단독지부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조직적인 결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밥까지 굶어가며 서울대치과병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피나는 투혼으로 간곡히 요청하는 김애란 지부장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의 결정이 민주노조 사수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려는 치과병원 조합원들의 의지를 살릴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동지들의 판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2004. 10. 16 서울대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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