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위한 입법과 재심청구에 관하여

일반
작성자
이순철
작성일
2004-10-15 09:00
조회
2295
대학에 학문성을 덧입히자는 취지를 표방하고 도입된 대학교수 재임용제가 남용, 오용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기준과 절차에 맞는 재심절차를 거쳐 과거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심사하여 복직토록 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다.



전국의 재임용탈락교수들에게 알려 드린다. 자기가 제도의 부당한 적용과 집행으로 대학교수로서 학문적 능력과 교육을 향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납 못할 배경과 이유로 인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법과정에 관심을 기우리시기 바란다. 특히, 불원 적용되게 될 부당재임용탈락교수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관하여 관심과 의문을 가진 해직교수들은 모든 근거 없는 추측과 학자적이지 못한 궤변으로 상황을 오도하지 말고, 복추위 대표중의 한 분이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광윤 교수나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지금껏 나왔고 또 향후 복추위의 이름으로 배포되는 보고를 주시하시기 바란다.



특히, 복추위가 개선입법을 촉구하고,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복직의지를 투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나의 주장과 제언으로 시작된 재심청구에 관련하여서는 직접 연락주시기 바란다. 011-457-5296/liberato123@hanmail.net.

지난 9월 19-20일에 걸쳐 제출된 제 1차 제심청구단의 서류는 현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고 각 대학교에서 답변서가 도달한 상태이다. 복추위는 제 2차로 재심청구자를 규합, 늦어도 20일에는 또 한번의 집단제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의견표명, 주장은 실명으로 당당하고 투명하게 하시기 바란다. 041015이순철.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