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졍규직 채무자도 개인회생제 신청 가능하다

일반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04-10-14 10:00
조회
2159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채무자도

개인회생제 신청 가능하다

■ 대법원, 개선안 마련, 8년 변제기간 단축3 서류 절차도 간소화



대법원은 개인회생제가 까다롭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현재 8년인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38쪽에서 7쪽 안팎으로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채무자의 신청도 탄력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회의에서 채무자가 8년간 기초생활비로 생활하며 채무를 변제토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원금변제가 불가능해도 변제기간을 8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제의 대상을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뿐 아니라 비정규 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넘고,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부분 과세증빙이 없는 임시직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이 추심행위 중지명령을 신속히 내려 급여압류 등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12일 현재 전국 법원에 621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돼 5건만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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