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사노조 투쟁공채 변제 공고문

일반
작성자
재능교사노조 사무국
작성일
2004-10-11 18:00
조회
2115
재 능 교 육 교 사 노 동 조 합 투 쟁 공 채 변 제 공 고 문



안녕하십니까?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입니다.



저희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2001년 임금협상 체결과정에서 총파업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한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며 저희 노동조합과 간부에게 조합비와 개인급여에 대해 9

억 여 원의 가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런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

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면서 가압류조치에 대한 투쟁

기금 확보를 위해 투쟁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노동조합은 2004년 9월 25일 단체협약 갱신체결과 가압류 해지로 투쟁공채 차용

금을 상환하려합니다. 투쟁공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저희 조합에 기꺼운 맘으로 연

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입어 2002년부터 끈

질기게 싸워 온 결과로 임단협 갱신 체결과 가압류 해지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차용증서에 기재된 데로 가압류 해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쟁공채 변제를 하고자

하니 저희 노동조합으로 아래표를 참고 하셔서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

필요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 사본, 차용증서, 은행계좌

접수방법 : 직접수령 (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Tel : 02-921-3954~5 Fax : 02-922-6941 )

변제기간 : 가압류 해지일로부터 3개월

추가 변제 요청기간 : 변제 만료일로부터 3개월

기타사항 : 변제가간 3개월과 추가변제요청기간 3개월 후에도 요청이 없을 시

노동조합의 투쟁기금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유/득/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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