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

일반
작성자
노동자
작성일
2004-10-08 15:00
조회
1989
인간답게 살아보자!!

동지여러분 먼저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금은 비록 비정규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노동조합의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노동조합 전원의 요구 사항인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예처럼 순종하고 눈치 보며 체념하길 바라는 자본가의 뜻대로 살아 갈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절망과 한숨을 이겨내고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희망을 외쳐 봅시다. 그 자리에 동지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제3차 단체교섭 경과보고 -

2004년 10월 07일 16:00 진행된 임금협약 및 보충단체협상(안) 건의 관한 노사 제3차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사측 교섭위원의 불참으로 책임감 있게 교섭이 진행되지는 못 하였습니다. 전원 상용직 전환에 있어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체 임금협상의 관한 몇 가지 조항들만 합의 하였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르진 않듯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힘찬 투쟁으로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원 상용직 전환을 하기 위하여 보다 단결된 모습으로 차기 교섭에 임할 것을 다짐 합니다.

- 합의내용 -

제1조 [임금저하불가] 구청은 가로정비 단속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변경, 노동시간 단축, 예산축소, 생산성저하, 경영 부실 등을 이유로 기 지급하고 있는 임금 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수당 및 복리 후생비]

③항 위생수당: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 ④항 정액 급식비:매월 8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 [시간외 근로수당] 구청은 가로정비 단속원에게 법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산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투쟁속보 -

기간제3년 파견 전업종 확대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대명사, 최고의 반 노동 악법이자 비정규직 탄압 착취법인[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또한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남발하도록 유도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을 개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속, 화학 등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문제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등급 시키는 내용입니다. 공공부문과 제반 사무업종의 신규 인력을 모조리 3년짜리 파리 목숨의 계약직, 파견 직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2004년 10월10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연대하여 민주깃발아래 비정규직 관련개악저지 투쟁과 올바른 보호입법 쟁취에 함께 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의 많은 연대 하에 10월10일(일)대학로에서 투쟁의 깃발아래 동참합시다. 투쟁!!

질긴 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 우리의 요구사항 -

하나:비정규직 철폐 하나:일용직에서 상용직의 전환 하나:상용직과 동일임금 쟁취



서울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 tel : 02-2260-1449 LHY357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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