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징계와 사무실 점거농성에 대한 입장

일반
작성자
사무금융연맹
작성일
2004-10-08 09:00
조회
2017
※ 민주노총의 주요한 행사 때마다 계속되고 있는 거짓섞인 유인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연맹 지도부의 입장을 배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성원 3인 징계 및 연맹 사무실 점거에 대한

사무금융연맹의 입장



2004. 10. 7







1. 사무처 채용 성원 3인은 1년 6개월간 계속적인 규율위반과 반조직적 행위로

이번 중징계를 자초하였습니다.





연맹 사무처 간부는 일정한 규율 속에 움직여야 합니다. 연맹 지도부는 연맹이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사무처의 간부들을 일정하게 규율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이나 실장이 해당부서의 간부에게 행한 업무지시에 대해 ‘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부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서면으로까지 밝히는 상황, 잦은 지각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식의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연맹이 힘 있게 사업을 집행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맹이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의 소집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새삼스레 무슨 징계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함께 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참아왔으나 더 이상 덮어둔다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8월30일(월)의 징계위원회는 연맹 규약/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최한 회의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징계를 받은 3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응하고 소명자료 제출마저 거부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조차 포기한 채 일부 연맹 부위원장(정용건, 장화식, 김경진) 및 일부 가맹조직 간부들과 사전모의하여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연맹 사무실 점거농성을 자행하였고, 조직적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9월 2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도 연맹 사무실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3인이 지난 1년 반 동안 연맹 위원장, 사무처장, 실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해태하고 직무태만, 규율위반, 조직질서 문란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은 가맹조직의 간부들에게조차 널리 알려진 일이고, 가맹조직 간부들로부터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소성 국장은 2003년 2월 현재의 연맹 지도부 취임 이후 계속해서 담당 실장 및 사무처장에게 사전 보고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잦은 지각(거의 매일 30분~2시간 정도 지각을 함.)으로 인해 자주 지적을 받아 왔으며,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면 ‘경위서를 제출하라기에 경위서를 쓴다’는 식으로 반성의지가 전혀 없이 대응하는 등 연맹 사무처 채용 성원 중 최고 근속자로서 규율위반과 사무처 운영질서 위배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연맹을 방문한 가맹조직 간부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서명위조 보고서 제출의 경우, 정소성 국장이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담당 실장 및 연맹 지도부에게 사전승인 절차 및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자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조직의 규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올해 초 일일 업무일지 제출 요구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정소성 국장은 2004.1.15 이후 일일 업무일지를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업무일지 제출을 지시했음에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이전 집행부 때는 일일 업무일지 제출 지시에 따랐던 정소성 국장이 현 집행부의 지시에는 따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규율위반, 조직질서 문란, 직무태만, 사무처 운영질서 위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0명의 사무처 채용 성원 중에서 김호정 부장과 더불어 2인만이 일일 업무일지 제출을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김금숙 국장 역시 연맹 사무처 채용 성원 중 두 번째 장기 근속자이자 국장 직위에 있는 자로서 사무처 질서유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4.12(월) 오전 문선곤 부위원장(당시 조직실장)의 질문에 반복하여 ‘모른는 일이다’라고 수차례 잡아떼어 답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정소성 국장이 지각 출근하여 진상을 실토한 이후에도 반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금숙 국장의 이러한 태도는 중대한 규율위반, 조직질서 문란, 사무처 운영질서 위배 행위로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정 부장은 2003년 2월 현재의 연맹 지도부 취임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줄곧 담당 실(국)장 및 연맹 지도부에게 사전승인 절차 및 업무보고를 소홀히 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며, 정책기획부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담당 실(국)장 및 연맹 지도부에게 사전승인 절차 및 업무보고를 아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결근의 경우, 김호정 부장이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담당 실장 및 연맹 지도부에게 사전승인 절차 및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자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김호정 부장이 사전보고했다고 한 장화식 부위원장은 8.9(월) 당일 연맹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특히 김호정 부장은 무단결근한 8.9(월) 오전 담당 실장과의 통화에서 “야 XX야, 너 죽을래?”, “너 생피 볼 줄 알어!” 등 극단적인 폭언을 일방적으로 행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는 수 주일 전부터 연맹 사무실에서 담당 실장에게 동일한 폭언을 일삼은 행위와 더불어 묵과할 수 없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가맹조직 간부들에게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2003년 2월 현재의 연맹 지도부 취임 이후 이전 집행부의 일부 간부(박해용 매일노동뉴스 경영기획실장)과 더불어 낮술을 먹고 들어와 연맹 사무실에서 폭언을 일삼기도 하였고, 사무처장이 업무협의를 위해 호출하면 거만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왜요?”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등 연맹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계속하였습니다.

김호정 부장 역시 정소성 국장과 마찬가지로 2004.1.15 이후 일일 업무일지를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업무일지 제출을 지시했음에도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기업연금 기초조사 업무지시 불이행의 경우, 김호정 부장이 스스로 정책기획국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반복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4년 연맹 정책기획국 사업계획 중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업무수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차례의 구두 협의/지시, 서면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채용 성원과 파견 실장, 연맹 임원 사이의 조직 질서를 부인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수평적 관계와 독자적 사업수행 보장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규율 위반, 조직질서 문란, 직무태만, 사무처 운영질서 위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호정 부장의 업무지시 거부 답변서 중 ‘김호정이 지금까지 운동하는 이유는 주변에 불합리하고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 담당 실장이 ‘주변에 불합리하고 혼탁한 세상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를 묻자 김호정 부장이 “누구긴 누구야! 곽태원과 그 무리들이지”라고 거침없이 답변하는 등 사무처 채용 성원으로서 그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맹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연맹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함은 물론이려니와 분열적 양상만이 더욱 확대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소집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재발방지 약속과 성실복무 약속이 이루어지면 경징계에 머물 것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포용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정용건, 장화식, 김경진 부위원장 및 그들에게 우호적인 일부 가맹조직 간부들과 결탁하여 규약/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징계위원회 에 불응하고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연맹 사무실에서 점거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어찌 경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연맹의 규율과 질서를 무시하는 폭력적인 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력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연맹 위원장의 뜻을 꺾고 사무처 채용간부들을 옹호하는 자세가 옳은 것입니까? 또한 설사 이렇게 해서 연맹 지도부 의 뜻을 꺾는다 했을 때 이후 연맹 지도부가 어떻게 사무처 채용간부들을 규율하여 연맹이 결의한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2. 일부 분열주의 세력만이 연맹비 납부 의무와 중집위 결의사항조차 무시한 채

연맹 사무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계속 점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부터 지금까지 10명의 연맹 임원 중 3인의 부위원장(정용건, 장화식, 김경진)은 연맹비 납부조차 해태하고 있는 일부 가맹조직 간부들을 끌어모아 치밀한 사전모의를 통해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연맹 위원장실 및 사무실 점거농성을 주도하였습니다.

일부 연맹 부위원장들의 그릇된 행동은 연맹 분열을 극대화함으로써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자신들이 연맹 지도부를 장악해 보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의 분열주의와 왜곡된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점거농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가맹조직들을 보면 한결같이 6개월 이상 연맹비 납부조차 해태하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가맹조직의 기본적인 책무에는 소홀하면서 본인들의 노조 내부 조합원들로부터도 인정받기 어려운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점거농성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 가맹조직들의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가장 공통적인 의견은 연맹 위원장실을 비롯한 사무실 점거농성을 풀고 연맹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월 17일 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맹을 점거농성중인 가맹조직 및 조합원은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월 17일 18:00 이전까지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연맹 사무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함께 상정된 “징계를 철회하고 연맹위원장은 공개사과한다.”는 안과 원안을 두고 1시간 이상 찬반토론이 있었고 표결 결과 수정동의안은 찬성표가 없어서 부결되고 원안인 위 내용대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맹 점거농성 세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점거농성 초기부터 조직적 반란이 자신들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실패할 것이 예상되자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외연 확대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3. 연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점거농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연맹 사무실은 몇몇 연맹 부위원장이나 소수 가맹조직이 무시로 점거해도 좋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8만 조합원을 위해서 호흡하고 움직여야하는,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의 주된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점거하는 반조직적 행위에 대해 대다수의 가맹조직들은 정상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조직적 결의에 대해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연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 포용하되 원칙은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동지들께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스스로 점거농성을 풀고 사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만 연맹 지도부를 비롯한 우리 조직은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맹의 규율과 조직적 결의가 깡그리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연맹 지도부에게 부여된 책무와 권한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연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연맹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많은 동지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연맹 사무실을 정상화하고 하반기 사업을 힘차게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