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관련법안에 대하여

일반
작성자
정성호의원실
작성일
2004-10-05 12:00
조회
2862
제목 : 해직교수관련 법안에 대하여







법안 발의에 대한 것은 이미 복추위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입니다. (1) 법안 내용, 즉 소급적 구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동도 없습니다. (2) 법안 발의를 미루게 된 것은 첫째, 당론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론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법안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될 설득력이 강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적자원부에서도 마찬자기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위해섭니다. 재심으로 구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또는 사망하신분이나 정년퇴임시기가 되신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구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셋째, 발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발의하는 것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분위기가 익지 않아 통과되지 얂는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적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발의 자체를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지금 발의하여도 심의는 11월부터입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여도 11월부터 심의가 되기 때문에 발의일정은 전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바가 없으며 오히려 더욱 질적으로 나아진 법률안이라는 사실을 기억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결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안> 대신 <특별법>을 만들어 10월중으로 제출하겠다는 요지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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