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95건 헌법 법률 위반

일반
작성자
강주영
작성일
2004-10-05 10:00
조회
2478
시행령 95건 헌법·법률 위반

'음주운전 처벌기준'등 국민생활 직접 관련된 규정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국민 생활을 직접 규제하는 시행령 상당수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국회 법제실이 29일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이 위헌·위법성이 짙은 시행령이 95개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지므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12조1항 죄형법정(罪刑法定)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소득세법이 1가구1주택 비과세의 예외가 되는 주택가격을 시행령에 위임, 6억원 초과로 규정한 것도 헌법 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비슷한 경우에 위헌을 결정한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법이 주택을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늦게 내거나 일부만 냈을 때 더 내게 되는 가산세율을 시행령이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이를 ‘1일 0.0003%’로 규정한 것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화진흥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시행령이 외국영화수입 허가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특히 수입할 수 없는 영화의 기준까지 정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문화향수권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올해 외화 3편의 수입을 1차 심사에서 허가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무더기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부과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섭(金容燮·행정법이론 실무학회장) 변호사는 “행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고 전문성이 부족한 국회가 이를 통과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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