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산재요양자 적정요양기간 연구'에 대한 비판!

일반
작성자
교육센터 김은기
작성일
2004-10-04 15:00
조회
2174
"산재 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 를 읽고



이 글은 동아대학교에서 주관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적정 요양기간 연구" 공청회에서 발표하려 했던 내용과 10월 14일에 열릴 산업의학회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적정 요양기간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인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1. 동아대 연구 정리



동아대학교에서 주관한 "산재 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연구대상질병 선정

산재요양건수가 높은 근골격계질환 20가지 질환을 선정하였다.

2) 대우조선의 산재환자 자료 분석

3) 표본병원자료 분석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 전남대, 울산대, 동국대 등 6개 대학병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타 조선업 근골격계질환 요양 자료 분석

조선업 사업장 세 곳의 근골격계질환 요양자료를 분석하였다.

5) 자동차 보험자료 분석

6) 기타 건강보험공단자료, 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7) 위 자료를 비교하여 다음의 결과를 산출 하였다.









2. "산재 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 에 대한 평가



1) 근골격계질환의 적정요양기간 선정에서의 원칙

동아대 연구의 평가에 앞서 먼저 사용되어진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생각해보고자 한다.

* 국어사전에서 ‘적정’이라는 뜻은 ‘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하며, 올바르다.’고 되어 있다. 외국의 과학 용어 사전을 보면 '적정(proper)'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대상자의 95%가 해당되거나 만족하는 수준’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의 적정요양기간’이란 요양기간이 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하며, 올바르고, 근골격계질환자(대우조선해양 환자)의 95%가 만족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아쉽게도 동아대 연구에서는 용어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동아대 연구가 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하며, 올바르고, 근골격계질환자(대우조선해양 환자)의 95%가 만족하는 연구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질환의 적정요양기간은 다음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1) 질환의 병리적(의학적) 특징 : 쉽게 설명하면 ‘뼈가 부러지면 몇 주, 힘줄이 늘어나면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적정 요양기간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 질환 치료의 방법, 내용 :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는 방법에는 척추 고정술부터 경피 흡입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치료 방법에 따라 요양기간은 다양할 수 있다. 이 처럼 치료방법에 따라 다양한 치료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질환치료의 내용이나 방법 역시 적정요양기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3) 사회심리적 요인 :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 제왕절개술을 받으면 7일간 입원을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을 하게 한다. 이 처럼 사회문화적 배경,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요양기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4)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적정요양기간 선정에서 중요한 또다른 요소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감기가 걸려도 어떤 사람은 약도 먹지 않고 낫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특성(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서는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양기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서의 '근골격계질환 적정요양기간 연구'는 위 4가지의 요인 외에 대우조선해양 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2) 병리적(의학적) 특징에 대한 고려

동아대의 연구보고서에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어떠한 병리적(의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따라서 연구 결과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만성적인 축적된 외상에 의해 전반적 퇴행성 변화를 기본적으로 동반하지만 일반 외상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는 국소적 외상으로 주변조직은 정상의 경우를 보인다.

예 1) 척추 추간판탈출증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서의 추간판탈출증은 전반적 디스크의 변성 및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지만 일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는 단일 디스크만 문제가 된다. 이 처럼 추간판탈출증에서도 직업성 질환과 타 질환과의 의학적 차이는 심하게 나타나며 직업성 질환의 경우에서 치료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 2) 무릎의 연골 손상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서의 무릎 연골 손상은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반 환자 및 자동차 보험 환자에서는 정상적 무릎에서의 연골 손상이 일어난다. 직업성 질환의 경우처럼 의학적 소견이 나타날 경우 치료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예후(예를 들면 재수술 등등)에도 좋지 않게 된다.

예 3)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서의 어깨 인대 손상은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인대의 변성을 수반하나, 일반 환자나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는 정상 인대에서의 손상이 대부분이다. 이 역시 직업성 질환의 경우처럼 의학적 소견이 나타날 경우 치료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예후(예를 들면 재수술 등등)에도 좋지 않게 된다.



이 처럼 동일한 진단명의 질환이라도 그 질환이 가지는 의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그 의학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 진단명의 일반 또는 자동차 보험환자보다 치료가 어렵고, 치료기간이 길 수 있다.

그러나 동아대의 연구에서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어떠한 병리적(의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연구 결과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도 없었다.



3) 치료의 내용, 방법에 대한 고려

근골격계질환의 적정요양기간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 중 하나로 치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질환에 있어서도 좋은 치료를 받으면 치료기간은 짧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치료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치료의 내용, 방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아대의 연구보고서에는 수술유무 외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없었고, 연구 결과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산재 환자의 경우 산재 인정이 되는 치료 및 시술이 제한되어있고 여러 부위의 치료가 어려우며, 주된 질병 외에는 치료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 환자나 자동차 보험환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술의 선택의 융통성이 있다.

또한 산재 환자는 다발성 부위의 손상을 동반하여 치료 효과가 저조한 반면 일반 및 자동차 보험 환자는 단일 부위의 손상으로 치료가 용이하다.



예 1) 요추 분리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요추 분리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질환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산재환자는 수핵제거술만 인정되어 치료 후에도 요추부의 만성적인 근육통을 일으키고 수술 후 조직의 변성을 동반하게 되어 예후가 불량하다. 일반 및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에서는 수핵제거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예후가 산재환자보다 좋다.



치료와 관련되어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산재환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담당한 5개 병원의 의무기록(진료차트) 30건을 분석한 표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차트에 두 종류의 기록을 남긴다. 하나는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진찰 소견을 적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진찰 소견에 맞게 치료 방법을 지시하는 치료지시서이다.

조사한 4개 병원 모두의 입원차트에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진찰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찰 소견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진찰 소견으로 인해 4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의 치료 방법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 치료 역시 단순물리치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환자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수술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면 그에 따른 알맞은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수술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의 변화 역시 없었다.

이런 병원에서 환자를 교육하고, 약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활치료는 기대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재환자의 근골격계질환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동아대의 연구에는 이러한 산재환자의 치료 실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동아대 연구진에게 반문하고 싶다. 이런 실태의 산재환자가 과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치료가 아니라면 적정 요양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4)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문제

마찬가지로 동아대의 연구보고서에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어떠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연구되지 않았고, 연구 결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영이 없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환자의 심리 상태는 매우 심각하며 병적인 수준이며, 질병의 경험으로 인해 원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큰 문제이다.

다음의 표는 대우조선 산재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간이심리검사(SCL-90)를 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9종류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이 모두 일반인보다 의미 있게 높았으며, 조사된 157명 중 약 43%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신과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환자의 적정 요양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아쉽게도 동아대의 연구에는 이러한 산재환자의 치료 실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5) 개인 및 집단의 특성

동아대 연구보고서에는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었고, 연구 결과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도 없었다.

가사일을 하는 가정주부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작업부하는 다르고 이에 대한 육체적 요구도 역시 작업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의 적정요양기간은 환자의 육체적 상태, 성별, 나이, 작업 부하, 작업 기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6) 기타 동아대 연구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오류들

① 표본병원자료와 비교의 문제

대우조선은 환자 중심의 자료로 즉 환자가 진단받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 중 전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자료이나 표본병원의 자료는 3차 병원 중심의 자료로 환자가 특정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의 자료이다. 또한 대우조선의 산재요양 기간에는 3차 병원(동아대에서 제시한 표본병원 자료)에서의 치료 기간 외에도 2차 또는 1차 병원 등의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산재 기간은 표본병원의 기간보다는 당연히 길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산재 기간이 길고, 표본병원의 치료기간이 짧다고 비교하는 것은 맞는 방법은 아니며, 더군다나 표본병원의 치료기간을 산재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자동차보험 자료와 비교의 문제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자동차보험 환자는 치료 중에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고 이 합의 내용에는 향 후 치료기간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산재 기간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치료 기간보다는 당연히 길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산재 기간이 길고, 자동차보험의 치료기간이 짧다고 비교하는 것 역시 맞는 방법이 아니며, 더군다나 자동차보험의 치료기간을 산재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의학적으로 한 질병의 요양기간 선정은

① 질병의 의학적(병리적) 소견과

② 올바른 치료형태 및 방법과

③ 사회심리적 배경과

④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동아대에서 주관한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는 위의 4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표본병원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치료기간과 대우조선 산재기간을 비교하여 결론을 돌출하였고, 그나마 치료기간을 비교하여 선정한 결론도 제한점이 너무 많아서 동아대의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결과이고, 연구의 내용이나 방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오류가 매우 많아, 사업장 및 정부, 근로복지공단 등은 동아대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폐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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