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구제 경과 규정 삭제, 특별법으로 대체하여 추진키로

일반
작성자
김상훈
작성일
2004-10-02 14:00
조회
2114
10월 2일 청와대조정회의 결과, 해직교수 소급 구제를 명시한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의원입법으로 '해직교수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로 인해, 구제 입법의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입법이 성사되더라도 그 시일과 보상금 등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교련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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