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에도 임금체불이행 보증보험 적용

일반
작성자
김수영
작성일
2004-09-14 07:00
조회
2315
산업연수생에도 임금체불이행 보증보험 적용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에게도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이행보증보험 등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에 맞춰 산업연수제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연수생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지침’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에 적용되는 임금체불이행 보증보험을 산업연수제에도 적용하도록 했으며 출국만기보험.신탁과 귀국비용보험.신탁 등에도 가입하도록 해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연수생이 취업자로 전환할 경우 거쳐야 했던 연수취업교육과 자격시험제도를 철폐해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연수생 이탈률이 높은 송출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송출국가 책임하에 합리적인 송출비용을 산정해 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 송출기관의 책임도 강화했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연수.취업자에 대한 문화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활용의 문제점과 단속강화 방침 등을 설명해 불법고용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제조업 분야에 산업연수생 2만3천명을 포함, 총 4만명의 외국인력을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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