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그게 아니지

일반
작성자
해직교수
작성일
2004-09-12 10:00
조회
2197



다른 일부 해직교수 들이 초조한 나머지

데모등 강경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느니 해직교수 총회를 소집해야한다느니 하는 일부의 요구가 있었고



그러나 그 당시 복추위 대표들은 자신들이 도모하고 있는 일(청와대 및 민변과의 작업)이 있었기때문에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올린 글인 줄 아는데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남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군요.





그리고 일부러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뒤에 이 글을 삭제했다고 덮어 씌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그 글을 지운 이유는 도모한 결과가 일단 나왔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총회를 연기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하여 9월 2일날 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기 떄문에 그 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지운 것으로 압니다.



















>주: 본래 이글은, 8월 3일자 정교련에 올려진, 재임용, 소급입법에 관한 긴급소식(정정) 글에 반대하기 위하여,

>김석호가 자신이 관리하는 교보협 홈페이지(우리의 입장, 번호 2가 빠졌슴을 주목)와 정교련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지운 글이다.

>

>교수노조글은 잊어버린듯...

>=========================================

>해직교수들의 최근동향을 우려하며

>

>(1) 해직교수 소급구제 문제는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서 그리 간단하지가 않는 문제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무부가 지적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직교수들의 보다 현명한 처신과 함께 기다릴 줄 아는 적당한 정도의 인내 역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

>(2) 그런데 일부 해직교수 중에는 인내심이 모자라서인지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저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아가고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리 현명한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적어도 8월 중순 까지는 기다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

>

>(3) 이러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

>먼저, 교육부는 입법예고된 법안이 곧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소급구제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위견이며, 이러한 입장은 <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의 법적 근거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교보협 홈피를 참조할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여러 신문지상에서의 명시적인 언급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라 하겠습니다.

>

>단지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을 극복하는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그 다음, 법무부는 사회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기관인 만큼 소급구제가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름대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틀린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지적한 것이지 그 자체로 절대로 소급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것보다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그러한 의견이 법적자문의견일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단지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전담기관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도의 법적 권위를 갖는 반대의견이 요청될 것입니다.

>

>따라서 복추위 대표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변에 법적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변은 현재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변호사 단체로서 강금실 전법무장관과 문재인 수석,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속해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

>현 정황으로 볼 때, 민변의 공식의견은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민변의 공식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

>끝으로, 문재인 수석이 소급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구제법안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

>입법절차상으로만 보자면 현재 구제법안은 법제처에 수 개월 계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관련부처간의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조정자로서의 문 수석은 일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조정을 위해 상대에 따라 여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언급을 갖고 단지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합리적인 처신과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적어도 본인이 판단컨대는, 문 수석 역시 가능하면 해직교수에게 유리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입장인 줄 알고 있지만,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전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

>(4) 현재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고있는 몇몇 사람들은 또한 다음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우선, 이들은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법안이 차관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법제처에 가서 항의하자고 합니다.

>

>그러나 정부입법 관행상, 관련부처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차관회의에 올릴수 있는 것이지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관회의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

>만약 차관회의에서 의견불일치가 되는 경우, 법안은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지금 상부기관인 청와대에서의 조정결과를 기다리고있는 것입니다.

>

>또한 법제처란 정부입법절차를 수행해주는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 그 이외의 강제적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제처에 가서 항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민변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의견을 통해 조정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안들이 정기국회로 넘어갈 상황이며, 구제법안 역시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 입니다.

>

>따라서 지금은 이를 기다려야 할 때이지 실망한 나머지 또는 실망을 조장하여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복추위에서 행동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

>

>(5)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참작하시어 해직교수 여러분들은 현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현명한 처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바람직 하겠지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처신으로 나아가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그리고 진정 단합을 요구한다면 지금은 선동할 때가 아니라 냉철한 인내를 가져야할 때라고 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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