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급적용 문구 삭제위기 경고글에 대한 김석호의 반박문
일반
작성자
퍼온글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373
주: 본래 이글은, 8월 3일자 정교련에 올려진, 재임용, 소급입법에 관한 긴급소식(정정) 글에 반대하기 위하여,
김석호가 자신이 관리하는 교보협 홈페이지(우리의 입장, 번호 2가 빠졌슴을 주목)와 정교련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지운 글이다.
교수노조글은 잊어버린듯...
=========================================
해직교수들의 최근동향을 우려하며
(1) 해직교수 소급구제 문제는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서 그리 간단하지가 않는 문제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지적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직교수들의 보다 현명한 처신과 함께 기다릴 줄 아는 적당한 정도의 인내 역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일부 해직교수 중에는 인내심이 모자라서인지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저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아가고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리 현명한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8월 중순 까지는 기다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3) 이러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교육부는 입법예고된 법안이 곧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소급구제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위견이며, 이러한 입장은 <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의 법적 근거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교보협 홈피를 참조할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여러 신문지상에서의 명시적인 언급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라 하겠습니다.
단지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을 극복하는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법무부는 사회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기관인 만큼 소급구제가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름대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틀린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지적한 것이지 그 자체로 절대로 소급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것보다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견이 법적자문의견일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단지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전담기관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도의 법적 권위를 갖는 반대의견이 요청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추위 대표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변에 법적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변은 현재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변호사 단체로서 강금실 전법무장관과 문재인 수석,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속해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 정황으로 볼 때, 민변의 공식의견은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민변의 공식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수석이 소급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구제법안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법절차상으로만 보자면 현재 구제법안은 법제처에 수 개월 계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관련부처간의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자로서의 문 수석은 일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조정을 위해 상대에 따라 여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을 갖고 단지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합리적인 처신과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이 판단컨대는, 문 수석 역시 가능하면 해직교수에게 유리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입장인 줄 알고 있지만,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전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4) 현재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고있는 몇몇 사람들은 또한 다음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이들은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법안이 차관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법제처에 가서 항의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입법 관행상, 관련부처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차관회의에 올릴수 있는 것이지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관회의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관회의에서 의견불일치가 되는 경우, 법안은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지금 상부기관인 청와대에서의 조정결과를 기다리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란 정부입법절차를 수행해주는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 그 이외의 강제적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제처에 가서 항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민변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의견을 통해 조정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안들이 정기국회로 넘어갈 상황이며, 구제법안 역시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기다려야 할 때이지 실망한 나머지 또는 실망을 조장하여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복추위에서 행동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5)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참작하시어 해직교수 여러분들은 현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현명한 처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바람직 하겠지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처신으로 나아가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정 단합을 요구한다면 지금은 선동할 때가 아니라 냉철한 인내를 가져야할 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가 자신이 관리하는 교보협 홈페이지(우리의 입장, 번호 2가 빠졌슴을 주목)와 정교련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지운 글이다.
교수노조글은 잊어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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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들의 최근동향을 우려하며
(1) 해직교수 소급구제 문제는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서 그리 간단하지가 않는 문제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지적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직교수들의 보다 현명한 처신과 함께 기다릴 줄 아는 적당한 정도의 인내 역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일부 해직교수 중에는 인내심이 모자라서인지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저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아가고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리 현명한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8월 중순 까지는 기다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3) 이러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교육부는 입법예고된 법안이 곧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소급구제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위견이며, 이러한 입장은 <정부입법계획>(정부입법계획의 법적 근거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교보협 홈피를 참조할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여러 신문지상에서의 명시적인 언급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라 하겠습니다.
단지 법무부가 제시한 의견을 극복하는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법무부는 사회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부기관인 만큼 소급구제가 법적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나름대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틀린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지적한 것이지 그 자체로 절대로 소급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것보다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견이 법적자문의견일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단지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전담기관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도의 법적 권위를 갖는 반대의견이 요청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추위 대표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변에 법적 의견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변은 현재 우리 나라의 권위있는 변호사 단체로서 강금실 전법무장관과 문재인 수석,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속해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 정황으로 볼 때, 민변의 공식의견은 다음 주 중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민변의 공식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수석이 소급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구제법안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법절차상으로만 보자면 현재 구제법안은 법제처에 수 개월 계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관련부처간의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밑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자로서의 문 수석은 일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조정을 위해 상대에 따라 여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을 갖고 단지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합리적인 처신과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본인이 판단컨대는, 문 수석 역시 가능하면 해직교수에게 유리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입장인 줄 알고 있지만,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전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4) 현재 부정적인 쪽으로만 몰고있는 몇몇 사람들은 또한 다음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이들은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법안이 차관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법제처에 가서 항의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입법 관행상, 관련부처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차관회의에 올릴수 있는 것이지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관회의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관회의에서 의견불일치가 되는 경우, 법안은 완전히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지금 상부기관인 청와대에서의 조정결과를 기다리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란 정부입법절차를 수행해주는 복덕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 그 이외의 강제적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제처에 가서 항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민변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의견을 통해 조정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안들이 정기국회로 넘어갈 상황이며, 구제법안 역시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 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기다려야 할 때이지 실망한 나머지 또는 실망을 조장하여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복추위에서 행동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5) 따라서 이상의 사실을 참작하시어 해직교수 여러분들은 현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현명한 처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바람직 하겠지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처신으로 나아가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정 단합을 요구한다면 지금은 선동할 때가 아니라 냉철한 인내를 가져야할 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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