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구제법안이 폐지됐다고 하는 것은 옳지않다

일반
작성자
해직교수
작성일
2004-09-10 01:00
조회
2258

그런 사고방식으로 상황을 보니까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건설적인 대안은 못내놓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삭제되었다는 의미에서의 폐지된 것은 아니다.









>다음은 익명의 해직교수들이 전해드리는 소식 및 알리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1. 청와대 구제법안 국장조정회의 결과

>

>9일 오후 5시 경에 법제처와 통화:

>

>법제처 행정법제국 사무직원이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구제법안건으로 법제처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담당 정세희 사무관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주: 개정법안이 교육부로 반송되었다는 것이며,

>국장 조정회의에서 법무부의 반대입장이 관철

>앞으로 법제처로 보낼 법안에서 소급규정이 빠지게 된다는 것)

>

>

>

>2. 분석:

>

>교육부의 기만전술과,

>그런 교육부를 믿어야 한다며, 수많은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소급적용은 필연이라며 해직교수들을 오도해온

>김석호를, 비롯한 멍청한 해직교수들의 안이한 대처 결과

>

>1)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윤덕홍 장관에게 보고해서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하고 법제처에 넘겼어야 했슴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반대를 무시하고 법제처에 넘겼습니다.

>

>2) 법제처도 조정이 되지 않은 법안은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 이렇게 8개월 끈 것은 해직교수들을 지치도록 만들기 위함.

>

>3) 해직교수 구제를 꺼려한 교육부관리들은,

>윤덕홍 전장관의 강력한 지시에 통과되지 못할 법안을 만들고 법제처로 넘겨

>윤 장관이 물러나기를 기다리든가, 시간을 벌어볼 작전이었던듯 합니다.

>

>

>

>참조: 해직교수 구제법안관련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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