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급적용 문구 삭제위기

일반
작성자
교보협
작성일
2004-09-07 11:00
조회
2480
다음은 교육부, 법제처, 국무총리실의 상황을 파악한 익명의 해직교수가

해직교수들에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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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에서 통과시키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것으로

그들은 이 개정법안이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 모르고 마냥 지체되니까,

독촉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일 잘되어가는 것 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가만히 앉아있는 해직교수들의 생각과는 달리,

결코, 소급적용을 포함한 내용을 통과시켜 해직교수를 구제하도록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제처:



법제처는 7개월여동안 구제법안을 가지고 있다가,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자 부담을 느끼고,



교육부에 빨리 법무부와의 조정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으며,

이번 주 초까지 마련해 오겠다는 교육부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이번 주를 넘겨 교육부가 조정된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도 법안은 교육부로 반송될 것입니다.



법제처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조정이 되지 않은 법안은 해당 부서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에 의하면, 차관회의에 올릴 때에는 조정이 이루어진 법안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정이 되지 않은 법안은 결코 올릴 수 없다고 했답니다.



국장은 그 자리에 온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법안을 마냥 붙잡고 있지 않을 것이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법제처의 처리방향을 교육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주: 법무부와 조정이 되지않으면,

즉 법무부가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소급적용문구 삭제를 하지 않는 다면, 교육부로 반송된다는 것)







교육부담당자:



국무총리실의 움직임과(9월 3일자 보도자료) 맞물려 이번 주 내로,

어떤 형태로든 정부안이 확정 되던지, 아니면 교육부로 반송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정도로 말을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현재 정부가 마련한 개정법안에서 소급규정이 빠질 것이라고,

민정수석 문재인도 전에 복추위 대표들을(김석호, 조광제, 박동혁교수) 불러 그런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은 삭제될것입니다.



관료와 정치인과 법관들이 구조적으로 악의 축을 구축해서,

교수들을 죽이고 힘 없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술책을 짜내는 우리 현실에서,

극한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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