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사무금융 곽태원 위원장의 연맹 간부 징계 관련 성명서

일반
작성자
공제조합노조공대위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457
성 명 서



연맹 정소성, 김금숙, 김호정 동지에 대한 8월 19일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로부터 시작되어 8월 30일 1차 징계위원회 소집과 연맹 산하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연맹 사무실 점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제조합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려를 뛰어넘어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 대한 징계는 흡사 자본과 정권이 행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에 대한 살인적인 부당징계와 그 벌어지는 양상이 똑 같을 정도로 매우 흡사한 상황이다.

더구나 징계위 소집 이후 서울경인사무서비스직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서사노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관련한 면담 조차 "이번 징계건은 서사노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면담에 응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연맹 지도부의 태도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과의 대립의 과정에서 회사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연맹의 조합원으로서 굴욕감마저 느낄 정도이다.



과연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3명의 간부 동지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인가?

[공제조합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작금의 연맹 지도부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3명의 간부 동지들에 대한 징계운운 행위는 운동적 관점에서도, 절차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기에 이번 징계운운으로부터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반 노동자적이며 반 조직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상에 대한 입장과 판단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조직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치열한 토론과 실천의 과정으로부터 확인되고 인정되어지는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통해 해결해야 함이 바로 민주노조의 정신인 것이다.

권력을 가졌기에 징계를 한다는 발상은 인사권이 있기에 부당한 해고지만 자행할 수 있다는 자본측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구나 자본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관계속에서 징계이지만 이번 사태는 노동자와 노동자간에 벌어진 사태라는 점에서 더욱 더 심각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맹에 대한 애정과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노동해방의 이름으로 곽태원 지도부에게 간곡히 호소함과 동시에 작금에 사태에 대한 우리 공대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곽태원 지도부는 정소성, 김금숙, 김호정 동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징계위 소집건에 대해 철회할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또한, 징계 방식을 통한 해결이라는 반 노동자적인 발상에 대해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8만 조합원을 상대로, 6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1,300만 전국의 노동자를 상대로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우리들의 동지적 제안은 작게는 연맹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며 크게는 민주노조의 기풍을 올곧게 세우는 위해 죽음을 불사한 선배 노동자들의 정신을 이어 받는 길인 것이다.



2004년 8월 30일

공제조합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노동조합/전국버스공제조합노동조합/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노동조합/전국택시

공제조합노동조합/대한설비공제조합노동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노동조합/소프트웨어공제조합노동조합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