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철거' 유죄판결 면직직원 다시채용

일반
작성자
잘했군
작성일
2004-08-30 10:00
조회
24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정희 흉상철거' 유죄판결 면직직원 다시채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가 박정희전 대통령 흉상을 철거하려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면직됐던 직원을 인사 규정을바꾼 뒤 다시 채용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감사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4급 직원 이모(39)씨를 면직시켰다 7월다시 채용했다.



이씨는 2000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하려다 공원관리인의 손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히는 등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2년 4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념사업회 인사담당자는 `이씨가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아 인사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박 이사장에게 보고했으나 이사장은 "상급법원의최종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인사 조치를 보류했다.



이씨는 2003년 1월 24일 대법원에서 1심이 확정됐으나 기념사업회는 이를 그냥지나친 후 지난해 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이씨를 면직시켰다.



기념사업회는 그러나 2월 인사 규정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도 그사유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발생됐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고 이씨는 이에 따라 7월 5일 다시 채용됐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에 대해 "이씨는 2000년 당시 군사독재자인 박 전 대통령의잔재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흉상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이씨는 당시홍익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철거에 나섰는데 이 단체는 홍익대 출신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의 동문회로 꾸준히 민주화 관련 활동을 벌여왔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 규정 개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단체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형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 못하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출범 당시부터의 지적 때문이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인사 조치를 못한 것은 판결을 기다리다 실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는 4.19 혁명, 6.10 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00년 11월 설립됐으며 이씨는 설립과 함께 채용돼 기념사업회에서 일해왔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