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성대 재임용 탈락교수 교징위에서 복직결정

일반
작성자
잘됐군
작성일
2004-08-29 17:00
조회
2548
08월 25일 김종표



도내 재임용 탈락교수 첫 구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가 도내 최초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할 수 있게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북 소재 B대학 K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 탈락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대학측에서는 해당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재심위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25일 밝혔다.



K교수의 경우 대학측이 재임용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데다 해당학기가 종료되는 날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학기중에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처분은 잘못됐다는 게 재심위원회의 설명이다.



사직권고와 수업권 박탈에 이어 지난 4월말 재임용에서 탈락한 K교수는 대학측이 인사위원회 소집과 소명기회 부여·사전공지등의 절차를 무시, 교원인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말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K교수는 “재심위원회가 조만간 학교측에도 이같은 심사결과를 공식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학교에 출근,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법부는 교원의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 교원징계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깨고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한 이후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에서도 재임용 탈락사건을 실질적 심사대상으로 삼아 지난 6월부터 본안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한 도내 대학 교수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학측에서도 교수 재임용 탈락처분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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