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7조 또다시 '합헌' 결정... 논란 예상
일반
작성자
국보법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19987
국보법 7조 또다시 '합헌' 결정... 논란 예상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온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등)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보법을 전면폐지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폐지' 권고 이틀만에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오후 청구인 김아무개씨가 현행 국보법 7조 1항 및 5항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국보법 7조 1항과 5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90년 국보법 7조에 대해 한정적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적용 요건이 보태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재의 기존 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돼있고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법 조항만으로도 조항의 모호함이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 7조가 형법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4일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보법과 형법 제정 취지 및 당시 상황 등을 언급하며 국보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헌재는 또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를 규정한 7조 5항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밖에 법 조항의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데 대해서도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정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양심·사상·학문·예술·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보수적 해석 되풀이한 헌재
이는 헌재가 국보법 7조에 대한 몇 차례의 위헌 소원에 대해 잇달아 합헌 판결을 내린 취지와도 일치한다. 결국 헌재가 국보법에 대해 기존의 보수적 해석을 되풀이한 셈이다.
그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변호사 및 법학자 단체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국보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국보법 7조는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 조항 때문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도 국보법 위반사범 중 7조 위반율은 90%를 웃돌았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법 적용이 남발돼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도 지난 24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보법 전면폐지 의견을 내면서 "국보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버거울 정도이며, 국보법 2~4조(반국가단체), 7조(찬양·고무), 10조(불고지)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보법의 폐지 반대 입장을 띄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조차 다수가 7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 김씨의 변호를 맡은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헌재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과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용인해야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제 공이 입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며 "국보법에 대해 국회가 개폐 여부를 명확히 가려 이같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온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등)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국보법을 전면폐지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폐지' 권고 이틀만에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오후 청구인 김아무개씨가 현행 국보법 7조 1항 및 5항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국보법 7조 1항과 5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90년 국보법 7조에 대해 한정적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적용 요건이 보태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재의 기존 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돼있고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법 조항만으로도 조항의 모호함이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 7조가 형법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4일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보법과 형법 제정 취지 및 당시 상황 등을 언급하며 국보법을 폐지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헌재는 또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를 규정한 7조 5항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밖에 법 조항의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데 대해서도 헌재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정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양심·사상·학문·예술·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보수적 해석 되풀이한 헌재
이는 헌재가 국보법 7조에 대한 몇 차례의 위헌 소원에 대해 잇달아 합헌 판결을 내린 취지와도 일치한다. 결국 헌재가 국보법에 대해 기존의 보수적 해석을 되풀이한 셈이다.
그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변호사 및 법학자 단체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국보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국보법 7조는 끊임없이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 조항 때문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도 국보법 위반사범 중 7조 위반율은 90%를 웃돌았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법 적용이 남발돼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도 지난 24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보법 전면폐지 의견을 내면서 "국보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버거울 정도이며, 국보법 2~4조(반국가단체), 7조(찬양·고무), 10조(불고지)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보법의 폐지 반대 입장을 띄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조차 다수가 7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 김씨의 변호를 맡은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헌재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과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용인해야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제 공이 입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며 "국보법에 대해 국회가 개폐 여부를 명확히 가려 이같은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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