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구미공장 정문 경찰, 조합원 대치중(보도자료)
일반
작성자
민주노총구미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447
보도자료 2004-08-24 22:00
발신 :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수신 :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코오롱 구미공장 공권력 투입 임박
8월 24일 저녁 8시 30분 코오롱 구미공장 정문 경찰, 조합원 대치중
1. 8월 24일(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코오롱 구미공장 정문에서는 경찰병력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대치중이다. 8월 24일 저녁 8시 30분경 사측 관리자들이 정문 바리케이트를 철거하고 경찰 방송차와 함께 경찰병력이 정문을 봉쇄했다. 조합원들은 정문 옆 민주광장에서 공권력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다.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 물리적으로 파업을 파괴하고자하는 자본과 정권을 규탄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일(25일) 오전9시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무력시위를 진행중이다.
2. 코오롱노동조합은 신규투자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코오롱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파업의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 또한 오늘 파업 63일차에 이르기까지도 공정상 파업의 어려움이 있는 스판덱스와 신설설비인 광학필름은 정상가동되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정부와 사용자들이 보호하겠다던 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합법적인 파업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3. 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는 날 하도급회사들과 3개월 휴업계약을 맺었다. 이는 사측이 장기파업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측 관리자들의 입을 통해 3개월 시나리오니, 6개월 시나리오를 흘리며 교섭을 회피했다. 파업한달 만에 재개된 교섭에서 회사는 헌법33조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신규투자 근무자 전원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하자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워 협상의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는 언론을 통해 고급노동자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금껏 교섭에서 단 한번도 임금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없다.
3. 8월13일 경찰병력이 회사주변에 배치되었다. 배치의 이유는 정문의 출입을 노동조합이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바로 정문을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경찰병력의 배치와 함께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는 최초의 안들을 끝까지 유지하며 교섭의 결렬을 유도했다.
4. 8월16일 교섭이 결렬되고 회사는 직장폐쇄을 결정했다. 이후 합법파업임을 자인한 정부는 성실교섭을 촉구했고, 노동조합은 언제든 교섭으로 해결 할 수 있음을 밝힌 반면 회사는 끝까지 교섭을 거부했다. 정부의 중재조차 거부하던 회사는 8월24일 최종적으로 병력투입을 요구하였다.<끝>
발신 :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수신 : 언론사 노동·사회담당 기자
코오롱 구미공장 공권력 투입 임박
8월 24일 저녁 8시 30분 코오롱 구미공장 정문 경찰, 조합원 대치중
1. 8월 24일(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코오롱 구미공장 정문에서는 경찰병력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대치중이다. 8월 24일 저녁 8시 30분경 사측 관리자들이 정문 바리케이트를 철거하고 경찰 방송차와 함께 경찰병력이 정문을 봉쇄했다. 조합원들은 정문 옆 민주광장에서 공권력투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다.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 물리적으로 파업을 파괴하고자하는 자본과 정권을 규탄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일(25일) 오전9시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무력시위를 진행중이다.
2. 코오롱노동조합은 신규투자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코오롱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파업의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 또한 오늘 파업 63일차에 이르기까지도 공정상 파업의 어려움이 있는 스판덱스와 신설설비인 광학필름은 정상가동되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정부와 사용자들이 보호하겠다던 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합법적인 파업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3. 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는 날 하도급회사들과 3개월 휴업계약을 맺었다. 이는 사측이 장기파업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측 관리자들의 입을 통해 3개월 시나리오니, 6개월 시나리오를 흘리며 교섭을 회피했다. 파업한달 만에 재개된 교섭에서 회사는 헌법33조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신규투자 근무자 전원을 협정근로자로 지정하자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워 협상의 여지를 없앴다. 그리고는 언론을 통해 고급노동자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금껏 교섭에서 단 한번도 임금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없다.
3. 8월13일 경찰병력이 회사주변에 배치되었다. 배치의 이유는 정문의 출입을 노동조합이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바로 정문을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경찰병력의 배치와 함께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는 최초의 안들을 끝까지 유지하며 교섭의 결렬을 유도했다.
4. 8월16일 교섭이 결렬되고 회사는 직장폐쇄을 결정했다. 이후 합법파업임을 자인한 정부는 성실교섭을 촉구했고, 노동조합은 언제든 교섭으로 해결 할 수 있음을 밝힌 반면 회사는 끝까지 교섭을 거부했다. 정부의 중재조차 거부하던 회사는 8월24일 최종적으로 병력투입을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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