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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일반
작성자
교보협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639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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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 대통령은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명백히 밝히고 바로 잡음으로서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올바른 미래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되어야 할 왜곡된 과거사에는 반민족 친일 행위만이 그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2) 주지하다시피 <교수재임용제>는 유신정권에 반대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교수들을 강단에서 쫓아내고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교수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된 것이고, 이는 1975년 당시 여당의 국회 문공위원회 위원들이 주도한 의원입법으로 졸속 제정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재정권 기간 동안엔 많은 교수들을 정권의 희생자로 만들었다. 또한 독재정권이 끝난 후에도 이 제도를 청산되지 못하고 남겨둔 관계로 그 후엔 독재권을 갖는 학교법인에 의해 줄곧 남용되어왔다.



이 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난 교수들이 수백에 이르러도 입법부나 행정부는 이를 결코 시정하고자 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한술 더 떠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며 억울한 희생자들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3) 다행히 시대가 바뀌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교수재임용제는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하자면 과거의 교수재임용제는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문제로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과거사 청산의 문제로서도 당연히 밝혀지고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경시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자랑하는 현재에 까지 남아서 그간 수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했으며 그 희생자들이 목하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다면 이 문제를 버려두고 어떻게 과거사 진상규명이 잘 되었다거나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4) 교수재임용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서 현재 해직교수 구제를 위한 정부법안이 마련되어 법제처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해직교수들을 소급구제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 때문에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이다.



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은 뒤, 노 대통령은 8월 17일 國務會議에서 특히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를 밝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 정점에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려면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 과거 문제됐던 사안에 대해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해 밝혀 달라"며 "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방법.시기.수준 등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검찰과 경찰이 각종 과거사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대비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법무부가 왜곡된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우선 해직교수 구제법안에 대해 제시했던 법무부의 의견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잘못된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이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이러한 태도변화는 모든 국가기관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유신 잔재인 교수재임용제가 어언 30년간이나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요, 또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들의 직무유기를 거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제도의 불법성이 인정되긴 하였다 하더라도, 이 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자들의 구제문제는 이 제도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기관은 더 이상 지체말고 구제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나 국회나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간에 이 문제를 단순한 학교당국과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란 사소한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유신잔재의 청산 그리고 왜곡된 과거사 의 진상규명 차원이라는 역사적 차원에서 파악함으로서 이를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위한 장으로 삼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8월 23일



교수신분보장을위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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