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혁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일반
작성자
교육혁신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427
교육단체들, "교육관료 혁신없이 개혁 안돼"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부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혁신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1백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교육공공성실현 교육개혁촉구 비상국민회의' 주최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와 관료조직에 대한 전면적 개혁 없이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은 “부패정치 구조의 해결을 위해 범국민 정치개혁위원회가 구성됐듯이,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부 개혁을 위해 가칭 ‘교육부 개혁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안승문 서울교육혁신연대 정책위원장도 “지금과 같이 교육부와 혁신위가 따고 가고, 교육개혁 진영이 외면하는 한 진정한 교육개혁 추진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교육혁신위원회-교육개혁 단체가 합동으로 과제별 태스크포스트(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정책위원장은 “청와대는 교육부와 혁신위가 불필요한 경쟁을 하거나 엇박자 행보를 보여 교육개혁 자체가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반개혁적인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교육개혁을 위한 당대의 과제를 법령으로 제정해 추진하듯이 우리도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혁신위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교육혁신 핵심 과제를 추출하고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수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2 11:35)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