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만 신행정수도로... 비용 2000억 감소

일반
작성자
소식통
작성일
2004-07-21 16:00
조회
2373
대검찰청 제외,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자체 판단 따라







대검찰청이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문제도 헌법기관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대상 이전인원도 2만3614명에서 1만8027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관의 이전계획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6월 9일 발표(85개 기관 이전)와 비교하면 12개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러한 이전계획 축소 조정은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천도론이 여론의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진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전 비용도 애초 3조40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지난 6월 9일 공청회 때 발표된 시안에 포함된 이전 비용은 정부기관과 헌법기관의 청사건립비 및 이사비용으로 3조4000억원이 추정됐으나 금번에 추정된 이전비용 3조2000억원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되 부지매입비를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특히 대검찰청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연계해 이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함께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3년 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비용은 청사건축비 2조2000억원, 부지매입비 9000억원, 이사비용 12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투입될 정부 재정 11조3000억원의 28.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부단장은 "주요 국가기관 이전계획은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7월 21일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대로 7월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수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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