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운영자 에게 - 삭제 요청

일반
작성자
교보협
작성일
2004-08-18 08:00
조회
2349



(1) 이 글은 허황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갖는 것으로 역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이상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글을 올리고 있는 자는 자칭 <사립학교법피해자>라 칭하는 자로서 자신의 성명은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적인 증세를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교보협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여러가지 익명을 사용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욕설 및 허황된 거짓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글을 계속 올려왔으며



이로 인해 교보협의 <회원광장>란은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됨으로서 닫힌 공간이 되어 버렸고

<정교련> 홈페이지의 <자유광장>은 실명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사교련> 홈페이지 에서도 이 사람 글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목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 시대의 크다란 병폐가 이닐까 생각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변의견서로 인해 소급입법 정당성도 밝혀졌고, 법개정안이 지체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안상정을 미루고 있는, 법제처와 법무부를 다그치는 일 밖에는.

>

>그럼에도 왜 복추위 대표들은 요지부동인가?

>

>답은,

>대표 본인들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 일에, 대의를 위해 나서겠느냐 하는 것이다.

>

>

>현 복추위 대표들은 김석호, 박동혁, 조광제 교수들이다.

>

>김석호:

>인천대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기전에 해직되어,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헌법소원까지 했다.

>

>교육부가 제공한 교보협자료에 따르면, 인천대가 가장 많은 재임용 탈락자를 배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복직된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직안된 김교수의 해직사유는 불투명, 재단과의 대립인지 학과교수들과의 불화인지.

>

>현실을 무시한 어설픈 법지식으로, 그동안 해직교수들 수도 없이 현혹시켜왔다.

>기득권층과 사법부, 교육부등 권력기관에 한없이 약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기다리자는 말과 서류나부랭이나 보내면 모든일이 되는줄 알고 있는 멍청한 사람이다.

>

>교보협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독단 운영하고 있으며 교보협을 자처하고 있다.

>

>

>

>조광제:

>교수신문에 의하면 재단비리 폭로로 파면되었다고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재임용 탈락한 교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동대와 6년간의 재판결과, 학교측으로 부터 보상금을(2억 7천만원?) 받고 타협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소급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인 사람인 것이다.

>

>

>복추위 대표 3인중 두사람이 이러할 진데, 과연 해직교수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수 있겠는가?

>

>

>예를들어, 복추위 대표들이, 해직교수들 시위가, 소급적용문구 삭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 김석호 교수는, 해직교수들 동향에 반대하는 글에서, 협박용으로 법안폐기 운운했다. 개정법안이 왜 폐기가 되나? 수정이 되면 되지. )

>

>소급적용문구삭제가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거나, 또 다시 헌법소원 제기를 해야하는, 김석호나 조광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

>권력기구의 선처를(?) 기대하며 기다리자는 말밖에 할일이 더 있겠는가?

>

>대표 자신들이 복직 안될 것 같으면, 물귀신 처럼 다같이 망하기를 바라고있는 지 모를일이다.

>

>

>======================

>재임용 재판을 하지 않았던 많은 해직교수들은, 소급적용문구와 관계없이, 법 개정만 된다면,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는 형사와 달리 시효가 없다는 사실.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이완용후손들이 민사소송으로 땅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된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송병준후손의 소송등

>

>

>결론: 이제는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무조건 밀어부쳐야 한다.

>그래야 중지되고 있는 재판이라도 속개되고, 헌소라도 제기를 하든 말든 일이 진행되는 거다.

>

>헌법불일치 받았던 법안이, 12년이나 방치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라.

>

>========================

>(퍼온것)

>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것:

>

>동성동본혼인금지법:

>

>97년 헌법불일치 받은 이 법안도, 유림의 반대로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불일치를 받은 즉시, 정부에서는 동성동본부부에 대한 혼인신고를 받는 등 땜방식 구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재임용관련법:

>

>2003년 헌법불일치를 받고, 개정법안이 2004년 1월부터 법무부의 반대로 법제처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땜방: 교육부는 재임용을 처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 교수노조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8-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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