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급은 시간 단위로 계약합니까?
일반
작성자
현자비정규직노조
작성일
2004-08-12 08:00
조회
2490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8월 11일
- 현대자동차 원청에 의해 휴·파업시 하청노동자 임금지급 결정된다 -
위 내용은 현대자동차 원청 측이 수백개에 이르는 사내하청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지침]의 일부이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휴·파업이 벌어지면 하청노동자들에게 해당시간 임금을 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관리지침] 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간에 맺은 도급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6월25일 4시간 부분파업, 28일 6시간 부분파업이 있을 때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며, 총파업이 진행된 29일과 30일에는 당연히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도급을 주었으면 계약의 완성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현자노조 휴·파업시 하청노동자 임금 줘라 마라에 왜 현대자동차가 개입할까? 그 답은 간단하다.
하청노동자에게 임금을 얼마나 줘야할지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금지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증거가 아닌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시인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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