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 "동료교수 2인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일반
작성자
창신대학교수협의회
작성일
2004-08-06 15:00
조회
5336
창신대학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발 신 : 창신대학 교수협의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교육담당기자/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

담 당 : 창신대학교수협의회 공동회장(김명복,박창섭,김강호,황창규)

연락처 : 055-250-3136, 019-829-2901

제 목 : 창신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 "동료교수 2인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처분에 대해 대학 측에 이의 제기



창신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 "동료교수 2인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처분에 대해 대학 측에 이의 제기



1. 학교법인 기독교창신학원은 2004년 6월 29일(화)자로 법인소속 창신대학의 두 명의 교수에 대해 “재임용불가” 처분을 해당 교수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번 재임용심사는 대학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교수협의회 측은 판단하고 있다.



3.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수의 신분과 관련되므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합의와 토의과정을 통해 제정되어야 함에도 단 한차례의‘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만으로(6월 4일) 원안이 심의되었다.



4. 법인측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교원인사규정을 2004년 6월 5일(토) 이사회를 열어 즉각 승인하고, 곧바로 대학의 직원용 웹메일 공지사항으로 게재하여 약 1주일가량 공시하였다.



5. 이를 근거로 창신대학 당국은 6월 7일(월)에 2004년 8월 31일 자로 임용기한이 만료 되는 5인의 교수(4인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임)에게 재임용심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6. 5인의 교수들은 새로운 교원인사규정을 경과조치도 없이 즉각적으로 본인들에게 적용됨을 통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대학 측(교원인사위원장 겸 교학지원처장)은 규정이 제정된 이상 새 규정에 따르기를 권하였으며 아울러 새 인사규정을 통한 첫 사례이니 만큼 정상을 참작한 심사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개인 의견을 내세우며 당사자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7. 이에 창신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은 대학당국에 대해 새로운 인사규정의 제정․공포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와 규정의 배점기준 등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교수협의회측은 공동대표(당시 5인)를 통해 대학 측의 교원인사위원장(교학지원처장)과 부학장을 방문하고 새 규정의 적용 철회 및 전면개정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를 거부하고 규정의 적용을 강행하였다.



8. 그 결과 대학당국은 6월 22일(화) 재임용심사에 응한 5인의 교수 중 2인에 대해서는 ‘재임용’,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재임용불가’로 심사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재임용불가’ 해당자들에게는 6월 25일(금) 열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통지하였다.



9. 교수협의회측은 6월 25일(금) 오후 5시에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앞서 공문을 통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채점)심사과정도 없이 ‘재임용불가’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 해 해명을 요구하였다.



10. 그러나 대학 측의 답변은 없었으며,‘교원인사위원회’는 예정대로 강행되었다. 그 날 열린‘교원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이 있었고 이에 따른 재(再)채점의 결과 1인은 구제되었으나, 나머지 2인은 '재임용불가'로 최종 의결되어 6월 26일(토) 열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6월 29일(화) 본인들에게 '재임용불가 통지서'가 전달되었다.



11. 현재 ‘재임용탈락’된 두 분의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심사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12. 이러한‘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재임용심사’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 진행과정에서 창신대학교수협의회는 수차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대학당국에 요구하였으나 대학 측은 일방적으로 ‘재임용심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합리적이어야 할 대학사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대학당국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 온 창신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준엄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13. 창신대학교수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교수협의회’결성을 통해 대학의‘교육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대학 측의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번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재임용심사의 진행과정은 대학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교원인사규정의 제정은 그 자체가 ‘교수협의회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대학측의 조치이며 그 규정에 따라 2인의 교수를 ‘재임용탈락’시킴으로써 가시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창신대학교수협의회 교수 일동은 이와 같은 저의를 가지고 제정된 교원인사규정의 철폐를 요구할 것이며, 억울하게 재임용 탈락된 두 사람의 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창신대학교수협의회의 활동 경과와 재임용 관련 사태 일지



2004. 4. 22 창신대학교수협의회 창립선언(31명 교수서명)

2004. 5. 3 학장과 교수와의 대화

o 학장 : 교수협의회 활동중단 촉구, 학장명의 발표문 발표-교수협의회 결 성을 하면 안되는 이유 등, 대학측 입장 전달

2004. 5. 4 창신대학교수협의회 창립총회 : 잠정적으로 활동 유보(입시홍보활동 중점)

2004. 6. 5 개정 교원인사규정 공포(대학 당국)

2004. 6. 7-11 대학 당국에 수 차례 교원인사규정 적용불가 및 철회요구

2004. 6. 12 창신대학 교수협의회 비상총회 : 교수협의회 활동 재개 및 개정 교원인사 규정 철회 요구

2004. 6. 14 협의회 소속 김모 교수 교직원기도회 시간을 통해 인사규정에 대한 해명요구 발언

2004. 6. 16 김모 교수에 대한 경고장 수령통보(대학 당국)

2004. 6. 21 김모 교수 경고장 수령

2004. 6. 22 대학 당국의 경고장에 대한 해명 요구서(교협 04-01) 발송

2004. 6. 25 재임용 및 재계약 심사의 절차 준수에 대한 질의서(교협 04-02) 발송

2004. 6. 25 창신대학당국과 교수협의회간의 합의서(안) 제시

o 대학측 : 협의회 선해체 후 인사규정 등, 쟁점사항 논의 가능

2004. 6. 25 교원인사위원회 개최(3인의 교수소명, 2인 ‘재임용불가’ 의결)

2004. 6. 26 창신대학당국과 교수협의회간의 합의서(안) 작성

o 협의회측 : 쟁점사항 합의 후 교수협의회 해체 가능

2004. 6. 28 대학당국과 교수협의회간의 합의 실패

2004. 6. 29 2인의 교수에 대한 ‘재임용불가’ 통보(대학 당국)

2004. 6. 29 교수협의회 측 창신대학 학장, 동료교수에게 보내는 1차 호소문 발송

2004. 6. 30 창신대학교수협의회 투쟁 선포식 : 재임용 탈락 철회 요구

2004. 7. 1 대학당국은 비회원 교수만 모아서 교수협의회 가입 저지 활동 개시

2004. 7. 1 대학당국이 협상단(비회원 교수 3명)을 보내 합의 시도 및 실패 : 교수협의회 해체 요구

2004. 7. 2 창신대학 학장, 교수에게 보내는 2차 호소문(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발송

2004. 7. 4 대학당국(교원지원처장, 산학지원처장)과 교수협의회와 합의 재시도

2004. 7. 6 학장과 교수협의회 회장단 중 5명의 교수 간담회

2004. 7. 12 교수협의회소속 보직교수 전원 사퇴











<첨부자료 1>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교학지원처장)께 드리는 글



본 질의서는 금번 ‘교원인사규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의 공식적인 해명과 새로운 인사규정의 철폐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교학지원처장은 아래의 문제에 대해, 그 제정과 심의 과정을 총괄했던 책임자로서 교수제위께 성실히 답변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으면, 교수일동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위원장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당국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구차원에서의 교수협의회의 활동 재개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린다.

한편 이러한 국면에 즈음하여 교학지원처장은 교수를 대표하여 교원의 신분 안정을 위해 힘쓰며 학사행정 전반을 총괄해야 할 책임자로서 스스로의 처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이번 인사규정안의 제정과정에 대해 설명하라. 학장님께서도 중요한 교내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제정․공포된 경위를 밝혀주기 바란다. 이번 규정안이 누구의 기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조문의 작성과 검토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설명하라.



2. 인사규정은 우리 전체교수의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들도 조차도 위원회에 참석한 후 비로소 새로운 인사규정을 위하여 회의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더욱이 유인물도 없이 빔 프로젝트만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만으로 회의를 졸속 진행하였으며 규정안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논의 없이 심의를 종결지으려 하였다고 한다. 결국 요식적 통과의례로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인사규정이란 중대한 사안은 적어도 교수들의 전공과 학과특성에 따른 적용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모든 교수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논의가 한차례도 없었고 또한 적용시한의 경과조치가 빠져 있음은 규정의 시행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4. 인사규정 내용에 교원 재임용, 재계약, 승진 평가기준 (제12조, 제20조)이란 배점 조항을 두고 새 규정을 적용하는 교수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사위원장 본인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푸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항목들은 학원 정관(70조 2항)의 교원 승진 재임용 시 참작사항 기준과 배치됨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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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욱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학과에 대하여서는 독립채산제 및 기타 구조조정 규정등의 안을 제시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규정을 만들어 운영이 잘 되는 학과도 이 규정에 적용하여 교수 한분 한분에 대한 위협적인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





2004년 6월 16일



창신대학 교수협의회 일동(서명생략)







<첨부자료 2>

창신대학교수협의회



교협 04-2호

발신 : 창신대학교수협의회

수신 : 창신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제목 : 재임용 및 재계약 심사의 절차준수에 대한 질의서



평소 교원의 지위향상 및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새로운 인사규정에 의해 진행 중인 재임용 및 재계약 심사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 아 래 -





1. 질의 배경



창신대학교수협의회에서 지난 6월 16일 인사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철폐를 주장한 바 있는 새로운 교원인사규정(이하 규정) 제12조(재임용 및 재계약 여부 심사) ①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심사는 <별표2>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규정 ②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임용 또는 재계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교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을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장이 해당 교수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



교원인사규정 제12조 ①,② 및 정관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표2>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교수를 선정․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규정대로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를 빠른 시간 내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5일



창신대학교수협의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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