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신대학 교수2명 부당한 재임용탈락(경남도민일보기사)

일반
작성자
비정규교수
작성일
2004-08-06 15:00
조회
2689
도내 한 전문대교수 2명 재임용 탈락





김범기 기자 / kbg@dominilbo.com







“교수협 결성 보복”-“대학발전 위한 것”



도내 한 전문대학 교수 2명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수협 결성에 따른 대학본부의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대학본부는 개정된 교원인사규정과 구조조정 차원의 정당한 심사 결과라며 주장해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마산 창신대학 교수협의회(공동 회장 김명복·박창섭·김강호·황창규)에 따르면 대학본부가 지난 6월 5일 구성원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토도 없이 요식적인 통과 의례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공포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측이 이어서 같은 달 25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곧바로 재임용 심사를 벌여 김모·이모 교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전임 70여 교수 중 31명의 참여로 창립을 선언하고, 이어 5월에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발족했는데 이처럼 교수협 참여에 따른 대학본부의 보복성 조치인데다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과 조치도 없이 곧바로 적용하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복 공동회장은 5일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대학측으로부터 교수협의회 탈퇴 요구를 받았고, 재임용된 후 탈퇴한 사람이 있다”며 “교수협 결성에 따른 대학본부의 보복성 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경과 조치 없이 개정된 규정으로 소급 적용해 심사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대학은 기존의 기간제 교수까지도 불안정한 계약제(1~2년 단위)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대학본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당한 심사였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호 교학지원처장(교원인사위원장)은 “우리 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전문대학들이 정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교수들의 활동력을 높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교원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을 곧바로 적용한 것과 관련, “기존 재임용 심사 기준을 보다 세분했을 뿐 개정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매년 교수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경과 조치를 둘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인사규정이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자 개정 전 인사규정을 요구하자 김 처장은 “법인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어렵다”며 즉각적인 공개를 꺼렸다.



한편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2명의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7월 27일 재심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재심 요구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돼 있으며 여기서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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