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에 대한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원천무효 선언
일반
작성자
전남대분회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618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에 대한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원천무효 선언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이 아래와 같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모든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원천무효의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진행하지 마시고 유보하고 계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
1. 담당교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담당교수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적탈취, 성적절도>라는 임의적 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미정정, 미제출 교과목에 대한 <성적사정>은 원천무효이다.
2. 그와 같이 잘못된 <성적사정>에 의거하여 대학본부가 강행하고 있는 <장학사정, 졸업사정> 또한 앞서의 <성적사정>과 마찬가지로 원천무효이다.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모든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 알려드리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어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 전남대학교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이 어떤 길인지 또한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조는 불가피하게 성적제출거부투쟁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째,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 전체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⑴, ⑵, ⑶ 순으로 글을 썼습니다)
⑴ 현 시점에서 더하지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어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성의 있고 진지한 협상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조의 성적제출거부투쟁에 동참한 많은 선생님들의 교과목 가운데는 성적이 아직 정정되지도 않은 교과목, 성적이 아예 입력되지 않은 교과목이 무려 1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여개의 성적 미정정 교과목, 성적 미입력 교과목을 제외하고 대학본부가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각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진행하지 마시고 유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총장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타결지어 미정정, 미제출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성적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총장에게 촉구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 노조와 총장 간의 단체교섭이 8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4일의 단체교섭은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최초의 정식 협상입니다. 이전까지는 막후 조정협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식협상이 개시되고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노조와 총장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교환하는 이른바 협상의 결렬 쟁점을 해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조는 이미 단체교섭안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총장이 성의 있고 진지한 협상 자세만 보인다면 단체교섭안 가운데 타결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타결할 수 있는 것도 타결짓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총장의 책임입니다. 총장이 성의 있는 협상의지만 갖고 있다면 단체교섭안의 많은 부분들을 타결짓을 수 있습니다. 각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총장이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타결 가능한 것부터 타결짓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⑵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하는 것만이 전남대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적제출거부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하는 것만이 전남대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핵심 내용은 3년 초과의 시간강사가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강제에 따라 <3년, 2년, 1년> 강의경력 초보 시간강사들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초보 시간강사들만 강의하는 최대의 폐해는 초보 시간강사들이 원숙한 강의수준에 도달할 만한 하면 다른 초보 시간강사로 교체되어 학생들이 끊임없이 시행착오와 실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철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이라는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정이 변경될 경우에 노동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이라는 규정입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법적인 절차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그 강행을 유보하고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거부 사실을 학원장회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학원장회의에서 올바른 해법을 도출할 기회를 차단하였습니다.
㈃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판결한 취지와도 너무 동떨어진, 정반대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시간강사 해고의 요건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전임교원의 해고요건과 달리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엄격성도 객관성도 없어 그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차별을 조장하는 악법입니다.
2) 이와 같이 폐해가 심각한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총장이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노조는 저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저지수단이 성적제출거부투쟁이었습니다.
㈀ 처음에 성적제출거부투쟁에 동참하신 선생님들은 80여명이었고 교과목은 150개 이상이었습니다.
㈁ 성적제출거부투쟁이 합법 노동쟁의임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교육연구처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본부는 전남대학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조의 노력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대부분의 성적 미제출 담당교수가 결코 동의하지 않았음(컴퓨터 제출란을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수의 IP만 개입할 수 있는데도 본부의 IP를 불법으로 개입시켜 성적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 성적제출거부투쟁이 합법 파업인데도 총장과 교육연구처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본부와 그에 추종하는 일부 교수들이 성적 미제출 담당교수 일부에게 언어폭력, 정리해고 위협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여 성적 미제출 담당교수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분노를 삼키며 성적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미제출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담당교과목의 성적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정/미제출 교과목에 대해 그 담당교수의 동의없이 성적을 확정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담당교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백업파일을 탈취하여 담당교수의 권한을 침범하여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적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⑶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시간강사 전체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려면, 시간강사가 지금과 같은 처지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생존권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시간강사가 제대로 된 교육과 학문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강사가 생존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만이 교육과 학문연구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를 우리 모두는 이제 공유해야 하며 공유해가고 있으며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강사가 생존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려면 교육부 수준에서 추진될 정책도 있고 심지어 국회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남대학교 자체에서 추진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임교원은 평의원회, 교수협의회와 같은 대표조직이 있고 행정직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대학노조가 있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본질업무에 속하는 교육과 학문연구를 수행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시간강사의 대표조직이 없어 시간강사는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고립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지도 향상시키지도 못해왔습니다. 시간강사의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 정도로 열악화되어 있어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가 그만큼 낙후되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가 정상화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는 지름길이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대표조직인 노조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총장이 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노조사무실의 제공, 노조전임자 합의, 조합비 등 공제 인도, 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대학기구 참여, 홍보활동의 보장, 신분증 발급, 강의연구교수 계약 합의서, 계약기간, 계약 해지 및 해촉,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주당 강의시수 상한선 설정, 수업지원, 직무교육, 강의환경 개선, 보육시설 설치, 임금의 원칙, 임금체계, 임금지급기일 준수, 임금조정협정, 건강진단, 편의시설이용, 강좌수강인원, 재해보상, 사회보험, 쟁의중신분보장, 노동쟁의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등과 같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항목들 가운데 총장과 노조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노조의 단결권 확보는 시간강사의 생존권 보호와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의 주체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됨으로써 전남대학교를 일류대학으로 발전시켜나아가는데 그 선봉장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학교 분회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이 아래와 같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모든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원천무효의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진행하지 마시고 유보하고 계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
1. 담당교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담당교수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적탈취, 성적절도>라는 임의적 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된, 미정정, 미제출 교과목에 대한 <성적사정>은 원천무효이다.
2. 그와 같이 잘못된 <성적사정>에 의거하여 대학본부가 강행하고 있는 <장학사정, 졸업사정> 또한 앞서의 <성적사정>과 마찬가지로 원천무효이다.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모든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 알려드리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어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 전남대학교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이 어떤 길인지 또한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조는 불가피하게 성적제출거부투쟁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째,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 전체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⑴, ⑵, ⑶ 순으로 글을 썼습니다)
⑴ 현 시점에서 더하지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어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성의 있고 진지한 협상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노조의 성적제출거부투쟁에 동참한 많은 선생님들의 교과목 가운데는 성적이 아직 정정되지도 않은 교과목, 성적이 아예 입력되지 않은 교과목이 무려 1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00여개의 성적 미정정 교과목, 성적 미입력 교과목을 제외하고 대학본부가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장이 강행하고 있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각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진행하지 마시고 유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총장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타결지어 미정정, 미제출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성적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총장에게 촉구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 노조와 총장 간의 단체교섭이 8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1주일 간격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4일의 단체교섭은 법률적 요건을 구비한 최초의 정식 협상입니다. 이전까지는 막후 조정협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식협상이 개시되고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노조와 총장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교환하는 이른바 협상의 결렬 쟁점을 해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노조는 이미 단체교섭안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총장이 성의 있고 진지한 협상 자세만 보인다면 단체교섭안 가운데 타결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타결할 수 있는 것도 타결짓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총장의 책임입니다. 총장이 성의 있는 협상의지만 갖고 있다면 단체교섭안의 많은 부분들을 타결짓을 수 있습니다. 각 학과의 학과장, 전임교원 분들께서는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총장이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타결 가능한 것부터 타결짓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⑵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하는 것만이 전남대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적제출거부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하는 것만이 전남대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핵심 내용은 3년 초과의 시간강사가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강제에 따라 <3년, 2년, 1년> 강의경력 초보 시간강사들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초보 시간강사들만 강의하는 최대의 폐해는 초보 시간강사들이 원숙한 강의수준에 도달할 만한 하면 다른 초보 시간강사로 교체되어 학생들이 끊임없이 시행착오와 실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철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이라는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정이 변경될 경우에 노동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이라는 규정입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법적인 절차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그 강행을 유보하고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거부 사실을 학원장회의에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여 학원장회의에서 올바른 해법을 도출할 기회를 차단하였습니다.
㈃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도록 판결한 취지와도 너무 동떨어진, 정반대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시간강사 해고의 요건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전임교원의 해고요건과 달리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엄격성도 객관성도 없어 그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차별을 조장하는 악법입니다.
2) 이와 같이 폐해가 심각한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총장이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노조는 저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저지수단이 성적제출거부투쟁이었습니다.
㈀ 처음에 성적제출거부투쟁에 동참하신 선생님들은 80여명이었고 교과목은 150개 이상이었습니다.
㈁ 성적제출거부투쟁이 합법 노동쟁의임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교육연구처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본부는 전남대학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조의 노력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대부분의 성적 미제출 담당교수가 결코 동의하지 않았음(컴퓨터 제출란을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수의 IP만 개입할 수 있는데도 본부의 IP를 불법으로 개입시켜 성적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 성적제출거부투쟁이 합법 파업인데도 총장과 교육연구처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본부와 그에 추종하는 일부 교수들이 성적 미제출 담당교수 일부에게 언어폭력, 정리해고 위협 등 온갖 탄압을 자행하여 성적 미제출 담당교수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분노를 삼키며 성적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미제출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담당교과목의 성적정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정정/미제출 교과목에 대해 그 담당교수의 동의없이 성적을 확정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담당교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백업파일을 탈취하여 담당교수의 권한을 침범하여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적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⑶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시간강사 전체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려면, 시간강사가 지금과 같은 처지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생존권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시간강사가 제대로 된 교육과 학문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강사가 생존권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야만이 교육과 학문연구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평범하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를 우리 모두는 이제 공유해야 하며 공유해가고 있으며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강사가 생존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려면 교육부 수준에서 추진될 정책도 있고 심지어 국회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남대학교 자체에서 추진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임교원은 평의원회, 교수협의회와 같은 대표조직이 있고 행정직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대학노조가 있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본질업무에 속하는 교육과 학문연구를 수행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시간강사의 대표조직이 없어 시간강사는 개별적으로 분산되고 고립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지도 향상시키지도 못해왔습니다. 시간강사의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칠 정도로 열악화되어 있어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가 그만큼 낙후되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가 정상화되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끊는 지름길이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대표조직인 노조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총장이 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노조사무실의 제공, 노조전임자 합의, 조합비 등 공제 인도, 각종 학교 시설물 이용, 대학기구 참여, 홍보활동의 보장, 신분증 발급, 강의연구교수 계약 합의서, 계약기간, 계약 해지 및 해촉,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주당 강의시수 상한선 설정, 수업지원, 직무교육, 강의환경 개선, 보육시설 설치, 임금의 원칙, 임금체계, 임금지급기일 준수, 임금조정협정, 건강진단, 편의시설이용, 강좌수강인원, 재해보상, 사회보험, 쟁의중신분보장, 노동쟁의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등과 같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 항목들 가운데 총장과 노조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노조의 단결권 확보는 시간강사의 생존권 보호와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시간강사가 대학 교육과 학문연구의 주체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됨으로써 전남대학교를 일류대학으로 발전시켜나아가는데 그 선봉장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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