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동당에 보낸 공문 전문
일반
작성자
서울대병원지부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759
다음은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 병원지부 파업 관련 서울시당 3기 임원 선거 후보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해명과 공식 조치”를 촉구하며 민주노동당에 보낸 공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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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4.7.13
수신: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참조: 김창현 사무총장, 서울시 지부대표, 선거관리위원장
제목: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과 서울대 병원지부 파업 관련 서울시당 3기 임원선거 후보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해명과 공식 조치촉구
1. 민주노동당의 무궁한 발전과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2.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동당원 1500명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입니다. 우리는 4만 조합원과 1500여 당원의 이름으로 현재 진행중인 귀 당 서울시당 3기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발언관련 당차원의 해명과 해당 후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 합니다.
3.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6월 10일 산별 총파업에 돌입하여 파업 14일 차인 지난 6월 23일 100여개 병원, 7개 특성대표로 구성된 사용자 대표단과 역사적인 산별교섭 잠정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8년 산별노조 건설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산별교섭이 비로소 정착되면서 산업별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지 우리 보건의료노조 만의 성과가 아니라 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 발전과정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됩니다.
4. 우리 노조는 산별교섭 타결이후 교섭형태를 지부교섭으로 전환하여 산별합의에 따른 보충교섭과 별도 지부요구를 가지고 사용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 지부가 조직 내부의 공식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투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산별협약 10조 2항 폐기, 산별합의안 무효, 산별 노조 탈퇴불사’를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는 쟁대위를 개최하여, 서울대 병원 지부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산별협약 10조 2항 삭제와 산별합의 무효 주장은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이미 공식 의결단위를 거쳐 산별교섭 잠정 합의내용을 승인한 바 있고, 2004년 산별투쟁을 전개한 121개 지부중 서울대병원 지부를 제외한 120개 지부가 산별합의에 기초하여 지부교섭을 진행하면서 이미 70여개 이상의 지부가 타결되고 있는 바,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5. 따라서 현재 파업중인 서울대병원 지부가 조직의 공식 방침과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산별교섭의 정착을 위해서도 대단히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의 지도부는 서울대병원지부의 파업투쟁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지부교섭력의 저하 등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그동안 대외적으로 이런 방침을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원만한 타결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무의 인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지부는 파업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본조 지도부에 대한 공격과 산별합의 무효, 10조2항 삭제를 주장하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해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부 운동단체에서는 우리 노조와 공식적인 확인절차 없이 서울대 병원 지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우리노조의 산별 총파업 투쟁과 산별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폄하 하면서 서울대 병원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시작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3기 임원 선거 기간에 일부 후보들이 서울대 병원을 방문하여 공개적이 투쟁지지 연설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산별합의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우리노조는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각 조직의 공식체계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서울시당 후보들이 보건의료 노조가 내부 규약에 근거하여 공식 회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무엇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지도부와 산별합의를 매도하는 것인지,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공식입장인지, 당의 선거후보가 노동조합 문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왜곡 폄하하는 것이 당 활동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의 결의와 방침을 무시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 당 일부 후보들의 행태에 4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1500여 당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이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해명되고 정리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우리 노조는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과 서울대병원 장기파업사태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올바로 세워주기를 요청드리며 나아가 이번 선거기간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과 지도부에ㅐ 대하여 무책임한 발언을 한 일부 후보들에 대해 진상파악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윤영규 (직인생략)
<첨부자료1> 문제가 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3기 임원 후보 발언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울시당 3기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기호3번 김인식 후보 게시판에서 인용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인 9일 오전 10시 기호 3번 김인식 후보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파업중인 서울대 병원 노동자들의 오전 출정식에 참가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하는 테잎을 끊었다.
이 집회에는 김인식 후보 외에도 5명의 부위원장 후보가 참가하여 투쟁에 연대하려는 서울시당의 의지와 면모를 드높였다. 서울대 병원 파업의 피켓라인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는 김인식 김어진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연욱 부위원장 후보, 이영남 부위원장후보, 윤혜경 여성부문 부위원장 후보도 나란히 자리한 것이다.(중략)
“저는 오늘 동지들의 파업장을 지지 방문하면서 이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선거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선거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옆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변화 운동에 노동조합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동다이 추구하는 사회변화는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따라서 노무현 정부와 언론과 병원이 뭐라 말하든 무슨 비난을 하든 여러분들의 요구와 파업은 정당합니다. 지지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산별협약 10조 2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단결을 통해 더 큰 투쟁과 운동을 건설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별협약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라면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부는 옳습니다. 동지들이 산별지도부를 뛰어넘어 독립적으로 투쟁하는 것도 지지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계속 투쟁을 벌였던 경북대 병원 동지들이 산별협약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 노동자들이 재파업의 조짐이 보이자 병원측이 양보했습니다.
흔히 산별노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통해 더 큰 단결을 이룰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별노조 지도자들이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거슬러 불필요한 타협을 한다면 동지들 처럼 독립적으로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 의료공공성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거운동속에서 여러분들의 정당한 투쟁을 서울시 당원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투쟁!“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울시당 3기 임원선거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 1번 김어진 후보 게시판에서 인용했습니다.>
“서울시당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어진입니다. 얼마전에 본관 실내에서 있었던 반전 파병 반대 교육하면서 만나뵈었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EMR(전자의무기록)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반대
하고 있다고 알려 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서울대병원 투쟁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EMR는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제2의 네이스 아닙니까?
동지들의 투쟁은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할 때 기업주들측은 지부 에서의 교섭이 산별교섭을 뛰어 넘지 못한다는 항목을 들어밀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서울대병원 사례를 봐라”며 기업주들측의 압력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은 금속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작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 서울대병원지부 파업과 산별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보건의료 노조의 입장
서울대병원지부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면서, 서울대 병원 지부의 주장과 파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아무쪼록 서울대 병원 지부가 조직의 결정과 본조의 방침을 민주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롭게 산별합의에 기초하여 산별적 공동 투쟁으로 지부교섭 투쟁이 승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 2004산별투쟁의 최종 승리를 위한 서울대병원지부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1)먼저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서울대 병원 지부 파업은 합법적인 산별파업에 이어 산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파업입니다. 이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법적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적극지지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하지만, 서울대병원지부의 파업요구는 조직 내부 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병원지부가 주장하는 산별협약 10조 2항 무효와 삭제주장은 주장의 옳고 그름은 따지기 이전에 이미 조직 내부 공식 의결 단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한 깨 지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방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의 기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조직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서울대 병원지부의 주장이 조직 내부에서 공감을 얻고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런 방식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후 조직 내부의 산별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와 공식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후 조직 내부의 산별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와 공식 평가 과정에서 제기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지부의 이런 행동과 주장은 투쟁 중에 적전 분열양상으로 보이면서 교섭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최근 언론과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산별교섭 무용론’(첨부자료4, 12쪽 언론보도기사 참조) 의 빌미마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서울대병원 지부의 주장은 내용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병원 지부는 산별협약 10조 2항이 독소조항으로서 지부교섭을 가로 막고 있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지만, 서울대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들이 이 조항 관련 아무런 문제없이 산별합의에 기초하여 보충교섭 형태로 지부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넘는 지부들이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월차 휴가와 생리휴가 보전방안을 합의하면서, 10%이상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속속 타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교섭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산별협약 10조2항이 아니라 산별합의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면서 교섭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지부의 교섭기조가 우선적인 원인이고 더불어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 때문입니다.
4)또한, 산별합의가 최저 기준을 정하는 기준협약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부는 산별합의를 뛰어넘는 요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 보이나, 이는 올해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초기 확정한 산별교섭 기조와는 아무 상관 상관없는 아전인수격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은 우리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하여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서구의 발달된 산별교섭, 산별협약처럼 당장 어떤 하나의 규정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별협약의 의제 설정, 타결수준과 적용, 기준과 범위는 관련 노사 당사자가 1차적으로 합의해 가면서 하나의 정형을 만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 보면 금속노조가 작년과 올해에ㅐ 걸쳐 주 5일제와 손배, 가압류 철회, 최저임금제, 산업공동화 대응 등 3대 요구를 중심으로 산별중앙교섭을 합의 해 왔고, 입금, 단협은 현장 교섭을 통해 타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노조는 기존의 현장 단협을 하나로 모아 통일 단협 수준에서 산별 중앙교섭을 합의해 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산별교섭은 노조 스스로가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산별 요구안을 만들고 노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별합의를 하고, 이 합의한 수준과 기준에 따라 지부에서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곧 법이고 원칙입니다.
따라서 굳이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요구와 산별합의에 대한 성격규정을 하자면, 산별 최저 기준협약이라기 보다는 지부 요구를 최소화 하면서 전 지부가 올해 핵심적으로 제기 되는 과제를 5대 요구로 확정, 산별공동요구에 온 힘을 집중한 바, 이는 ‘통일단협, 공동협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더불어 산별교섭의 취지에 걸맞게 의료공공성 강화, 최저 임금제, 노동연대 기금 등 산업별 의제가 포괄된 진정한 의미의 산별협약입니다.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이런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 산별 교섭의 기조를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서울대병원 지부의 주장대로 산별합의의 목표가 최저 기준이 되는 기본협약을 맺는 것이었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별교섭 성사투쟁을 하고, 온전한 주 5일제와 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없는 휴가제도 개선 등 주요 산별교섭 성사투쟁을 하고, 온전한 주 5일제와 이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없는 휴가제도 개선 등 주요산별요구를 합의하기 위해 14일간의 파업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준비과정부터 합의과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산별교섭을 통한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들려는 투쟁이 갑자기 최저기준을 만드는 투쟁으로 전락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10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임금인상이 예산에 책정되고, 지급했던 공공병원은 이것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그밖에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세부 요구에 대해서는 지부별로 보충교섭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악용하여 9조(임금인상), 3조(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부교섭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용자가 불성실 교섭을 하는 것은 산별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이므로, 이는 투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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