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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교수노조눈 <시간강사 위촉원칙>협상에 대한 본부의 제안을 규탄한다.-(펌)

일반
작성자
조성식분회장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756



1.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누락시킴으로써 스스로 교육자임을 부정하고 있다.



⑴ <시간강사 위촉원칙>에 대해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철회요구와 정석종 총장의 강행이라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⑵ 1) 협상결렬을 기본사실로 양측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양측이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각측의 입장을 서로 밝히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마치 공식적인 협상인양 호도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전혀 없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2) 2004년 6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비정규직교수노조와 대학본부 간의 협상은



첫 번째 협상테이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비정규직교수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세 차례 협상요구에 대해 정석종 총장이 세 번 모두 협상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비정규직교수노조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에도 비정규직교수노조와 대학본부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전조정회의, 비정규직교수노조와 대학본부 간의의 한 차례의 교섭,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조정회의라는 세 차례의 협상을 거치고나서 6월 28일에 또 다시 협상이 있었다.



3)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세 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정석종 총장의 협상거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라는 협상결렬, 6월 28일 <시간강사 위촉원칙> 협상결렬을 거치고나서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노동쟁의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마치 비정규직교수



노조가 단 한차례의 협상만 하고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⑶ 정석종 총장은 6월 28일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상호 신뢰하에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비공식적인 대화내용이라도 비정규직교수노조에 신뢰를 주려면



비정규직교수노조가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철회를 정석종 총장이 수용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지



대학본부의 단체교섭위원을 누구로 하느냐는 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비정규직교수노조의 단체교섭 위원을 누구로 하느냐는 노조 내부문제인 것과 같이



<대학본부의 단체교섭위원을 누구로 하느냐>는 대학본부의 내부문제일 뿐이다.



2.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들이대는 이중적 작태를 중단하라.



⑴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2004년 7월 9일 국민호 교학상임위원의 이름으로 협상을 제안하였다.



⑵ 대학본부와 그 관계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성적을 강제로 도둑질하고 조합원을 온갖 협박을 하여



조합원이 어쩔 수 없이 성적을 제출하게 만들고 아직 성적을 미입력한 2명의 조합원에게도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⑶ 정석종 총장은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정당한 입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조합원의 정당한 투쟁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들이대고 있는가?



1) 협상을 제안했으면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해서는 안된다.



협상의 기본인 신뢰를 제공해야지 협상은 가능하다.



2) 학내구성원들에게는 대학본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속이면서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아주 비열하게 교묘한 방식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3)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이제 치졸한 가면을 벗어던져라. 조합원을 교묘하게 탄압하면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성적제출거부투쟁에 대한 탄압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⑷)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협상을 제안하려면 공식문서로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장에게 직접 통보해야지



용봉아르미 게시판 토론광장/여론조사 방에 일방적으로 띄워놓고 분회장에게는 어떤 통보도 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성적제출거부투쟁을 호도하는 불순한 여론몰이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석종 총장과 백영홍 교육연구처장은 전남대학교가 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이룩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철회하라 !



⑴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급박하게 강행할 재정적 사유도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데도



행정행위로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이고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다,



1) 2003년 12월 31일 최초로 반교육적인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각 학과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04년 1월 29일 일방적으로 반교육적 원칙을 재통보하고 2004년 2월 10일, 열흘 정도 밖에 안되는



사이에 졸속행정을 보여주듯이 무원칙, 무소신의 반교육적인 <새로운 시간강사 위촉원칙>이



일방적으로 학과에 통보되었다.



2)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강행할 급박한 재정적 사유가 없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25일 조정회의에서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강행하는 정석종 총장의 사유를 검토해본 결과,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강행할 아무런 재정적 사유가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강행하지 말고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비정규직교수노조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요구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석종 총장은 시행되지도 않은



<시간강사 위촉원칙>이 시행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 원칙을 유보하는 것은



공신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법적,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 학과의 사정이 많이 다르고 각 단과대학이 서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학문의 특성, 학과의 자율성 및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시간강사 위촉재량권은 학과로 환원되어야 한다.



㈁ 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시간강사 제도는



법적, 사회적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시정요구는 비정규교수와 전임교원이 대학의 본질업무인 강의와 연구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교원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비정규교수의 해고 또한 동일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시정에 따라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석종 총장은 <시간강사 위촉원칙>에 대한 일곱차례의 비정규직교수노조의 철회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거부하였다.



4) ㈀ <시간강사 위촉원칙>이 만들어진 시점이 시간강사 노조가 결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석종 총장은 당연하게도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을 준수해야만 했는데



위반했기 때문에 즉 노동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이란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적용대상인 시간강사들이 그 원칙의 실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그 원칙의 현행규정이 이전의 규정으로부터 변경될 때는



반드시 시간강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시간강사 위촉원칙>은 비정규교수, 전임교원, 학과, 단과대학 및 학생이라는



학내 구성집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여 이른바 사회적 절차의 타당성도 결여하고 있다.



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준수 이전에 정석종 총장은 비정규교수들을



<시간강사 위촉원칙>에 대한 논의구조에 참여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②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전임교원 개개인이 <시간강사 위촉원칙>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③ 학과의 사정이 많이 다르고 각 단과대학이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나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④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논의구조에서



비정규교수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시간강사 위촉원칙>이 만들어지기 이전과는 너무 다르게,



원숙치 못한 강의담당자가 시간강사 전체를 형성함으로써



대학 전체가 거대한 시행착오의 실험실로 전락하여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



⑵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1) 정석종 총장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2004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비정규직교수노조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비정규직교수노조에 먼저 신뢰를 제공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① 지금까지 정석종 총장이 도둑질 해간 미제출 비정규교수의 담당교과목 성적을 원상회복시키고



지금까지 자행한 미제출 비정규교수에 대한 탄압을 사과하라.



② 현재 비정규직교수노조 조합원 가운데 성적 미입력 조합원 2명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바로 중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③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당장에 철회하고 비정규교수의 강의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정규직교수노조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라.



2) 정석종 총장이 비정규직교수노조에 대해 상기의 신뢰를 2004년 7월 12일 정오까지



제공하지 않으면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① 비정규교수노조는 뜻을 함께 하는 전임교원, 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반드시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폐기시킨다.



②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시간강사 위촉원칙>의 폐기를 위해서



성적제출거부투쟁, 수업권과 정보권 침해투쟁, 강사위촉재량권의 학과로의 환원투쟁을 전개한다.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학교 분회장 조 성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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