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의 정당성

일반
작성자
서울대병원 조합원
작성일
2004-07-02 18:00
조회
2405
서울대병원지부의 투쟁이 벌써 23일째다. 그동안 병원은 조합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3일자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산별교섭, 산별총파업투쟁을 중단하고

지부교섭, 지부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병원지부도

보건의료노조의 지침에 따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산별교섭 잠정합의 후 지부교섭 및 파업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서'

에서 지부교섭과 파업의 정당성을 아래와같이 밝히고 있다.



"지부교섭은 산별교섭시의 잠정적 합의안에 따른 지부 세부사항과 산별

교섭시 요구한 지부현안문제를 각 지부별 현실을 감안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부파업 역시 산별파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고, 산별교섭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부별 세부사항과 지부현안사항이

종결됨으로써 비로서 산별교섭과 파업이 완전히 종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지부별 교섭과 파업은 이미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므로, 일부 병원측의 주장과 같이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거나,

별도의 찬반투표절차나 조정신청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된 산별파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보건의료노조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교섭과 파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조합원들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불법파업 운운하며

마치 조합언들이 범법자인양 몰아붙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병원은 산별총파업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개하고 있는 지부

투쟁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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