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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성중이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 연행!

일반
작성자
범국민교육연대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2778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농성투쟁 13일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수업시수를 법으로 만들고 수업에 필요한 법정 교사정원을

채워야 합니다.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탄농성을 6월 17일(목)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과시켜 교육을 개방하고 시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항의하여 우리는 6월 21일부터 교육부 후문 앞으로 옮겨 노숙농성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화) 비상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

규탄대회, 6월 25일(금) 표준시수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를 위한

지역별 교사대회가 열렸습니다.

6월 29일 현재 농성 13일째로, 농성이 진행될수록 지도부를 비롯한 전 조합원의 투쟁 의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후 이러한 열기를 모아 더욱 상승된 투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6월 29일에는 지도부(중앙집행위원 전원)가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대통령,

정당대표,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합니다. 7월 2일 비상국민회의와 비상국민선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3일-4일에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법정정원 확보, 단협승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대회'을 개최하고 1박 2일 노숙투쟁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가지고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중, 지금 현재(6월30일 새벽

00시20분) 교육부 후문에서 농성 중인 원영만 위원장 포함 총 24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이

북부경찰서(5명) 종암경찰서(5명) 노원경찰서(5명) 도봉경찰서 (4명) 중량경찰서(5명)에 분산

연행되었습니다.



- 노동탄압 자행하는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 노무현 정권은 중앙집행위원 전원 석방하고 교육개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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