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식하나" 방송를포함하여언론의 "고의적인명예훼손행위는전부조작극으로서 조작극지시자및조작자만가중처벌대상임

일반
작성자
김범섭
작성일
2004-06-23 10:00
조회
2819
법 상식하나" 방송를포함하여언론의 "고의적인명예훼손행위는전부조작극으로서 조작극지시자및조작자만가중처벌대상임





법 상식하나" 방송를포함하여언론의 "고의적인명예훼손행위는전부조작극으로서 조작극지시자및조작자만가중처벌대상임





........"법상식" 방송등를포함하여언론의 "고의적인명예훼손행위는 "전부조작극으로"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위법행위로서 조작자의 악의적인조작극으로 "명예훼손행위자들만 수사대상임...."법전참고하길"....

본인의 아들민균.민근이의 이름를 고의적으로 부르며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울산시내및방송에서 발생하고있습니다.

본인은 현대자동차 부당강제휴직자이며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를수있습니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위법행위이므로 관련책임자는 엄중처벌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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