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일반
작성자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작성일
2004-06-20 10:00
조회
2932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결의대회 관련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성명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학습지 교사로 4년을 뼈가 빠지게 일하다 “몸이 너무 아파 지국 교육에 못가겠다”는 전화연락을 마지막으로 저세상으로 떠난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의 이정연 교사. 이 교사의 죽음은 분명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과로사는커녕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행정당국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관련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배제시키고,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일손을 놓고 파업을 벌여도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요일·공휴일도 없이 근무를 해야 하고 엄청난 저임금과 연장근로를 강요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처지이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



정부와 사용자들은 멀쩡한 노동자인 레미콘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단결의 무기인 노동조합 결성을 원천봉쇄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모조리 박탈해 버렸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힘차게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투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들의 투쟁으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문제가 전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여론에 밀린 정부와 사용자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사정위 논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초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는 사라지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옥죄는 개악안을 논의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용자들의 편을 들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지 1년이 지나는 사이, 수많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전혀 관심도 없다는 태도이다.





오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결의대회>는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응답조차 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복귀 논의 전에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녕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실시하라! 벼랑 끝에 내몰려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면담에 나서라!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04. 6. 20.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대표자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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