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오해

일반
작성자
공희식
작성일
2004-05-22 11:00
조회
3545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문답 형식의 글이 돌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물론 청와대 신문고 등 각 기관에 광범위하게 실려 있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적지 않게 올랐으나 이번처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경우는 처음이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회보험에 관한 얼마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대부분 잘못된 문건이다.

이 글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악의적으로 선동해온 안티국민연금 조직이 교묘하게 편집해서 유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공단은 그동안 안티활동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정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른바 "국민연금의 비밀"에서 제기한 문제는 오해의 여지도 있고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가입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싣기로 했다.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안티즌 주장>>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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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여성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남편에 의해 부양되다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노령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소득 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여 이를 모두 지급 받는다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하여 둘 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 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급여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안티즌 주장>>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 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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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부인에게는 특별한 조건 없이 우선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5년 동안 연금을 받은 후에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년간 연금을 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50세 이상이 되면 대체로 돈을 벌기 힘들고 벌더라도 대체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다시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 부인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일시 주지 않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급여를 제한하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을 받은 5년 후, 5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장애가 있거나 18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제한 없이 계속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런 조건에서는 생활비가 더 들 수 있음을 배려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수급조건은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 60세가 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대한 것으로 이는 제도를 만들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하는데 이는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모두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다 지급을 억제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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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한 TV홍보가 아니라 SBS방송에서 2003년 12월 17일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오신 분은 1943. 1. 1 이전에 출생한 실존 인물(신○○씨, 38년생)로써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받는 분입니다.

한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이 충족되고 60세가 도달된 분이 그 후에도 소득활동을 계속할 경우, 수급권이 박탈되는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으나, 연금액의 10∼50%(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를 줄여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65세 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금액을 줄여드리는 것은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드리고, 연간소득이 그 이상인 때에는 65세까지만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드리는 제도로써 오래 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안티즌 주장>>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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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월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상한소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개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너무 많은 연금을 지급함에 따른 후세대의 가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노후에 매월 받게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되는데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겠습니까 ?



이는 젊은 시절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에게 노후에도 계속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며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 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가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상한소득제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19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안티즌 주장>>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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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써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도와 같이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이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이유로 다른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설득을 통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징수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등 더욱 축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연금보험료의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가입자가 전체의 30% 수준에도 미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활동 및 생활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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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할납부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일부 업종의 신용카드 결제 기피로 국민들의 불편이 문제시되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납부편의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결제율이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용카드 납부가 강제로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납부방법으로써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발생은 주로 무분별한 소비습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안티즌 주장>>

맞습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 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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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어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은 성실히 미래를 준비한 자와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소득활동을 하여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의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정당한 요금을 내고 승차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임승차자의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집단적으로 관리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시점부터 시작하여 수 십년간 개인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상황 및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신청자(1~4급)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지급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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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연금수급요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소위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40여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추계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연금수급요건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올바른 지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사회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늘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산재보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입어 산재보험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은 공적보험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보험에 관한 언급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의 가해가 있어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소득보전용 배상액의 범위내에서 일정부분 연금지급을 제한(최장 5년이내)하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무작정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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