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사제도 철폐하고 계약제로 바꾸어서 나라와 민족과 학생과 학부모들을 도탄에서 구출하자!

일반
작성자
참교육
작성일
2004-05-15 16:00
조회
3386
현재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야만 한다. 교원 임용고사는 말하자면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등용문인 셈이다. 때문에 지금도 교직희망자들은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시험 준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교원임용고사라고 하는 제도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한 제도라고 하는 사실이다. 단순한 지필 평가만으로써는 교사로서의 다양한 자질과 적성, 능력 등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올바로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유능한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이려니와 학문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식견 그리고 우주와 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미와 세상과 사회와 우주를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 지필 평가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임용고사제도는 이러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교사의 기억능력과 학습능력만을 평가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교원임용고사제도만을 통해서 등용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 때문에 현재 공립학교에는 교사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부적격한 교사들과 무능한 교사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들을 심히 불신하고 있으며 공교육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는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부적절한 교원임용고사제도만을 통해서 교사가 된 그런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이 학교 안 밖에서 부실한 교육활동과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불신과 원성을 받았음은 물론이려니와 교직사회의 물을 오염시키고 흐려놓아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이 되어 마침내 공교육 붕괴라는 비극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교원임용고사제도는 마땅히 철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은 계약제로 선발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자면 학교는 지역사회와 학부모 중심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교사의 임용은 학교 단위나 지역 교육청 단위로 대학강사 신분과 같은 수준으로 하여 계약제로 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자면 교직사회의 문호는 활짝 개방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교단에 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엔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도,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던 교수님도, 회사를 경영했던 사장님도, 사교육 기관에 근무했던 교사나 강사도, 공무원도, 회사원도, 군인도, 경찰도 자신이 교직에 선천적인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확인되었다면 그는 학교에 들어와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체제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자면 교직의 문호는 활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직사회 안에서 교사들끼리 경쟁이 자유스럽고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에 의해서만 평가받고 인정받으며 대우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봉급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오로지 능력과 전문성만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력이나 학벌, 나이, 연공서열 등은 전혀 불필요하며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공교육 학교를 다시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며 공교육 학교가 대외 경쟁력과 세계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교사의 신분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그런 진정한 교사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며 또 필요한 일일뿐이다.



그것은 결코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까지 그런 혜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그런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에게 그 같은 혜택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며 학생과 학교를 비롯한 교육 전체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신분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그런 교사들에게만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력과 자질이 없다면 마땅히 퇴출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자리는 다른 유능한 교사들로 대치되어야만 한다.



그러자면 교직은 마땅히 계약제로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것은 개별 학교 단위나 지역 교육청 단위로 수시로 선발하여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럴 때 교직사회는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결코 교사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가 확립 될 것이다. 즉 교직사회에서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럴 때 자질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교사들은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연령의 제한은 마땅히 철폐되어야만 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부해지고 심오해지며 또 도량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사는 임용이나 정년에 있어서 나이에는 제한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



지능지수에도 개인차가 있듯이 건강이나 나이에도 당연히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교사의 임용이나 정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나이 제한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할 오류인 것이다.



우리는 20세기 분석철학의 선구자인 비트켄슈타인이 40세가 넘어서야 국민학교 교사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나이에도 아이들을 매우 훌륭하게 잘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와 같은 폐쇄적인 교육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평가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교육의 주체이며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면적인 평가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사평가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다면적인 교사평가방식은 학생과 학부모, 교장, 교감, 동료교사, 평가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평가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위촉한 평가전문가로서 그는 교사평가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그 분야의 박사급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사평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실시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회 임원이나 반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약 50문항에 걸친 교사평가 질의서를 나누어주고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태도, 수업준비, 교수능력, 학급운영능력, 이해능력, 지도성, 통솔력, 사회성, 자질,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교사 평가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수업을 참관하게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 중에서 교직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게 해서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개 교사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그들의 자녀들인 학생들로부터 얻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이 곧 학부모의 의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이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교사로서의 적격성 여부는 이러한 교사평가에 의해서 그 옥석(

&)이 가려져야만 한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지필 고사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교원임용고사제도를 철폐하고 전원 계약제로 모든 교사들을 선발한다면 이러한 교사평가방식은 교사의 적격성 여부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직희망자는 교직을 희망하는 지역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찾아가서 처음 임용시험에 해당하는 1-2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직 시보교사로 고용된 다음 그 계약 기간동안 교사로서의 자질과 적성, 능력 등 모든 것을 충분히 평가받고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평가를 해서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확인되고 판단되었다면 정식으로 임용하여 발령을 내주고 다시 3-4년 동안 재계약을 하여 계속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물론 재계약 후라도 무능해지거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마땅히 퇴출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재계약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간도 조금씩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직사회는 당연히 능력이 있고 자질과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교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교사들은 당연히 계약기간이 늘어나므로 신분이 보장이 되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며 안정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교사들은 바로 진정한 교육전문가이며 참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는 모든 평가와 검증과 시험을 통과했으며 또 모든 경쟁에서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그 교사의 신분은 안정이 되고 또 그 생활수준은 높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바로 이러한 교사들로 채워져야만 한다. 그리고 학교는 그러한 교사들로 넘쳐나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공교육 학교는 붕괴되지 않고 다시 되살아 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며 또 대외경쟁력과 세계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진정한 학교상이며 교사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학교를 다시 되살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과중한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시키고 나라발전의 초석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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