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수의 현실과 노조 출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의 확산 등으로 교수사회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의 고용, 급여, 강의시간 등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고, 교권도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원 임용제도는 전반적으로 그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대학교원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 및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1년 11월 10월에 출범하였습니다.
당시는 2002년 계약 임용제와 연봉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시점으로 대학 교원의 근로조건이 열악화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어 출범선언문에서 대학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의 초석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대학민주화와 사회개혁의 주역
교수노조는 ‘대학자치’를 실현하고 ‘교육혁명’을 이룩하며 자주적인 ‘우리학문’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활동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비리 고발센터 개소, 대학개혁운동,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운동, 교권침해·탄압저지 투쟁, 대학구조조정 반대투쟁, 국립대 법인화 저지, 등록금 후불제 쟁취, 비정규직 법안개악 저지 투쟁을 위한 천막농성 등을 하였고 공영형 사립대학 체제 구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회개혁운동, 연구 및 학술활동 등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자치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노동부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 쟁취와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2000km 국토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그 후에도 ‘교수노조 합법화 및 민주적 대학 건설을 위한 전국 1000km 대장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회 입법촉구 결정을 받아내는 등 합법화를 위하여 끊임 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2015년에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또다시 반려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으며 마침내 2018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의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 구조 확립,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 구현,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 교권과 교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제와 연봉제 도입 저지, 교권침해를 당한 교수들에 대한 신분 회복 등을 위해 교육·노동·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며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규약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2조(목적) 조합은 대학교원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 및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교권 보장을 위한 사업
-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대학민주화,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 조합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위한 교육, 문화 및 선전홍보 사업
-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와 노동·교육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연구에 관한 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교수노조 건설의 필요성
01 대학의 총체적 위기
우리나라 대학은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정부와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교육정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대학 주체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강행되는 상명하달식의 사업추진,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대안부재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학 현장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BK21은 대학의 서열화 및 기초학문의 위기를 가져왔고, 최근 강행되고 있는 국립대학발전계획,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인 전문대발전방안 등으로 대학교육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사학재단과 교육부, 국회 기타 정치권(정관학 복합체)으로 이어지는 비리 구조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줄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원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우리 대학을 국가의 비전과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가 아닌 오로지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횡포에 맞서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의 교수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학교육과 학문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장래를 약속하기 힘들 것이다.
02 교권실추 및 전체교수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의 요구
현 정부의 대학정책은 우리나라 교육과 학문의 앞날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수들의 교육·연구 환경 및 신분·근로조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경제적 여건 및 대학정책의 변화는 교수에 대한 사회적 대우 및 지위의 약화를 야기하여, 교수가 ‘지식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교수 역시 임금생활자이고, 자신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사학법인과 대등한 입장에 있지 않으므로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2002년부터 시행될 계약임용제로 인해 교수들을 ‘일반노동자’보다도 더욱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한 직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계약제’를 강제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립대학발전계획, 전문대발전방안 그리고 곧 발표될 사립대발전방안은 전체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교수들에게는 계약임용제 시행 시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 노동조합의 건설조차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계약임용제는 신규임용 교수에게만 적용하겠다, 정년보장 교수는 대학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이는 ‘계약임용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립대발전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수경쟁력 제고를 시행목적으로 했던 교수재임용제가 비판적 교수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학재단에 무소불위의 힘을 주었던 점을 잘 알고 있다. 즉 계약임용제가 시행되면 사립대에서 무분별한 시행에 따른 폐해가 클 것이라는 점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 신규임용 교수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교수의 계약직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도 아닌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교수사회의 분열, 그리고 해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횡포에 맞서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의 교수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학교육과 학문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장래를 약속하기 힘들 것이다.
03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학개혁 주체 형성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정책은 교육관료와 일부 교육전문가, 그리고 사학재단의 영향하에 재단되어 왔고 이로 인해 우리 대학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주체인 교수가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대학정책의 수립에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그 협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수노동조합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수노조(준)은 국교협, 사교련, 전교련, 민교협, 전국대학교수회, 학술단체협의회 그리고 교육운동단체와 함께 올바른 대학개혁과 교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교수노조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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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 대의원대회 및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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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를 위한 대학구성원 결의대회 및 전국교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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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사학비리 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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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공직사회 및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확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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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학의 공공성 쟁취와 교수계약 ․연봉제 철폐를 위한 전국교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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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학비리 고발센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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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WTO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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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올바른 대학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교수 1000km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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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설립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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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립대법인화 저지, 사학법 개정, 교수노조 합법화,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수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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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교수노조 정책자료집 ‘우리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 출판 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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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립대법인화 입법저지를 위한 지식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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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등록금 후불제 가두 서명전 – 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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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비리사학 고발 교수노조 연속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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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발표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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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총대선을 위한 교수학술단체 및 교육운동단체 대학개혁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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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시국선언 참여 및 국정원 앞 교수연구자 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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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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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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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수노조 설립신고서 고용노동부 반려 후 행정소송(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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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박근혜 국가파괴 행위에 대한 사죄와 하야를 촉구하는 전국교수연구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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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영형사립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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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0년 3월까지 교원노조법 개정 명령
전국교수노동조합
출범선언문
- 오늘 우리의 대학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왜곡된 대학지배는 위기의 본질이고 원천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무분별한 대학정책은 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무시한 채 시장논리를 대학사회에 무차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자생적인 학문재생산 구조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학문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0%에도 못 미치는 교원 충원율로 수급 구조가 더욱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약제와 연봉제의 강제 도입, 임용 방식의 무절제한 다변화에 의한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교수 업적평가제의 무리한 실시 등을 통해 대학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 사학재단의 전횡적 대학지배는 관료제적 통제보다 더 근본적인 대학 위기의 요인이다. 재단이 대학을 축재와 영리수단으로 악용하고 교육부가 그에 대한 감독을 방기하는 데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인 사학비리가 생겨났다. 비리의 장본인인 사학재단은 교육부를 먹이사슬로 끌어들이고 국회 상임위를 포함하는 요처에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대학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수들을 탄압하고 있다. 비리사학재단을 몸통으로 한 부패의 공생구조가 교권을 억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부정하고 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우리 교수들은 교육과 대학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학의 민주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교수들의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교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 형태임을 확신하였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교수노조 추진기획단과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또 각종 지역설명회와 교육·사회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수노조가 건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고, 그밖의 여러 방법으로 교수의 노동기본권 회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학개혁과 교권수호를 열망하는 수많은 교수들이 교수노조의 발기인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교수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교육·노동·사회 단체들과 시민들이 교수노조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교육부의 계약제 및 연봉제의 강제 도입이 눈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우리 교수노조 발기인들은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 교수노조의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충정으로 오늘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출범을 결의하고 선포한다.
-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대학운영 구조의 확립, 대학자치와 학문자유의 구현,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교권과 교수신분의 보장,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건설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고등교육 개혁의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1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공립대학·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교수조직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2 대학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대학공동체를 구축하고 대학의 책무에 걸맞은 자율적 연구환경을 확보하며, 균형 있고 종합적인 학문정책을 정비한다.
- 3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연구의 기반시설(인프라)을 대폭 확충하고 교수 충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대학강사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과 그에 적합한 대학교육의 제도적 환경을 창출하고 중장기적인 기초학문의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 4 교권과 교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제와 연봉제의 도입을 저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정년보장제를 정착시키며, 해직교수 문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다.
- 5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의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며, 사회에 개방적인 대학체제를 건설하고 사회민주화를 위해 교육·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사업을 추진한다.
- 오늘 우리는 대학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같이하며 힘을 모아 모든 장애를 극복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우리는 대학의 학풍을 일신하고 학문재생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교수노조의 활동에 모든 동료 교수들이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교수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할 것을 확신한다.
- 이제 우리는 모든 교수와 대학구성원, 민주단체 그리고 민주시민들과 손을 맞잡고 전국교수노동조합을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초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