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임시대의원대회

작성자
kpu
작성일
2021-01-31 22:00
조회
1329

24차 임시대의원대회


- 일시: 2020.12.29. 14


- 장소: 비대면 화상회의


- 안건 결과: :

2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했던 위원장 선거는 규약적용의 착오로 인한 결정이었기에 취소하기로 함. 다만, 잘못된 규약적용에 대해 긴박하고 검토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국 산별조직으로서의 혼란을 초래한 문제는 크다고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회의록과 결정사항에 기록하기로 함.

 
부위원장 선출 건은 제2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11기 상임집행위원회가 추천한 송주명(한신대학교) 후보에 대해 찬ㆍ반 투표결과 선출(임기 : 202111~ 20221231),

교수노조 피해자 구제 특별기금은 본 예산의 2% 이내로 적립하기로 함.

규약개정


 


 


개정 규약

비고

9(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단 조합가입 90일 경과와 3개월 조합비 납부 조합원에 대해 인정

조합가입 90일 경과와 3개월 조합비 납부 규약에 명시

3장 조 직 제1절 임원제13(임원의 구성)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


4. 감사 2

-부위원장은 전문영역별 고려하여 선출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조항 전체 수정(차기 대대 보고)

16(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위원장 삭제

18(임원의 선출)

위원장, 사무처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으로 제한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수석부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


-감사의 3년 조항 삭제(직선제 임원만 3년 적용)

19(임원의 보선)

위원장, 사무처장의 유고시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직무 대행자가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4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사무처장의 유고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감사 2인 모두의 유고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선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수석부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하여 유고시 보권설거 실시

4장 기 구


30(구성)

각 지부별 선출직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수 비례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 한 지부의 선출직 대의원 수가 선출직 대의원 총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지부의 대의원 수는 대의원대회 선거 공고일 전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31(대의원 선출과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감사,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수석부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

34(의결)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임은 재적 대의원 1/5까지만 인정한다.


대의원의 위임은 출석권만 인정하며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규약의 개정, 임원의 징계ㆍ불신임, 조합원 합병ㆍ분할ㆍ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절 중앙위원회


36(구성과 선출)

선출직 중앙위원의 지부 배정인원은 지부의 조합원 수 비례를 고려하여 배정하며, 배정 인원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1(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변경

3절 중앙집행위원회


42(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집행한다.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활동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회 선출직 중앙위원의 지부별 인원 배정에 관한 사항


각 지부 및 지회의 업무 지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예산의 항·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 및 결산 감사 준비에 관한 사항


운영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표준 단체협약안 준비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설치 심의에 관한 사항


징계위원회의 조합원 징계 결정에 관한 심의


기타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45(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실·국장 및 부실장

수석부위원장 삭제

4절 상임집행위원회


46(기능)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무처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회 단체협약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개별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항


7. 타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8. 기타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와 집행에 관한 사항

 


 

49(특별위원회)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공식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부칙


3(직선제임원경과조치)

2020.12.18. 개정된 규약 중 수석부위원장은 차기 선거시까지 그 임기를 유지한다.

  • 임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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