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제11기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공고

작성자
kpu
작성일
2019-11-18 14:00
조회
655

전국교수노동조합 제11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공고


 


 


규약 제36, 7절 선거관리규정 제3장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거에 의거하여, 11기 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기간 : 1118() ~ 1122()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1118() ~ 22() 5일간


 


선거인 명부 확정일 : 1123()


 


선거권자 확정 : 1124()


 


선거운동 기간 : 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 1211()까지


 


선거일 : 1212() ~ 1216() 5일간


 


선거 방법 : 전자 투표/ 선거용 이메일 계정을 통해 선거안내 메일 발송/ 회신메일에 투표 진행 / 발송일시가 121624시까지인 투표를 유효로 함


 


개표 및 당선자 확정 공고 : 1217()


 


이의 기간 : 1218() ~ 1219()


 


당선자 확정 : 1220()


 


 


 


) 후보등록서류


 


입후보 관련규정


 


- 규약 제10조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모든 조합원은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징계로 권리가 정지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7. 8. 31 개정)


 


- 선거관리규정 제11(입후보) 조합의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후보등록신청서 1


 


50인 이상의 조합원 서명을 첨부한 추천서


 


후보자 이력사항


 


출마의 변


 


 


 


) 후보등록처


 


교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


전화 : 02-871-8706


이메일 : kpunion@gmail.com


 


 


위와 같이 공고함.


 


20191118


 


전국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김 한 성


 


 


** 후보자 등록양식 및 추천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추천의 경우 첨부파일의 친필 서명 외에도 교수노조 사무국에 이메일을 통해 추천 확인 가능(이메일로 추천여부 보내면 합산하여 추천인 명부 사무국에서 작성)


 


 


자료첨부1) 11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자료첨부2) 전국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200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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