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현 임원직 정지 공고] 10기 선거입후보에 따른 현 임원직 정지 공지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8-11-24 18:00
조회
1299
현 위원장과 수석 위원장이 10기 임원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그 직을 정지하며,

규약 제 31조에 의거 김도형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안현효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직을 대행한다.



첨부)



제31조 (부위원장의 직무)

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둘 다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이 궐위할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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